다음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장치에 대한 지료이다. 만일 법인이 결산시 회계장부에 감가상각비로 12,000,000원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은?
(취득가액 : 50,000,000원 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① 세무조정 없음
②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10,000,000 (△유보)
③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2,000,000 (△유보)
④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2,000,000(유보)
답은 4번인데요..
초과액이 2백나오는건 이해가 가는데.. 왜 유보인지.. △유보와, 그냥 유보가 개념이 안 잡혀서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50,000,000 / 5 = 10,000,000
12,000,000 - 10,000,000 = 2,000,000
이렇게 해서 초과액이 2백나오는데.. 음. 쩝.. 왜 유보인지.. ;;; 초과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유보에서 차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첫댓글 회사장부상 감가상각비 처리 : 감가상각비 12,000,000 /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12,000,000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처리 : 감가상각비 1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10,000,000
회사장부를 세법으로 변경하면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 / 감가상각비 2,000,000 으로 손금이 아닌데 비용처리했으므로 손금불산입이며
2백만원만큼의 감가상각누계액 처리로 자산을 과소계상했으므로 자산을 늘려줘야 하기에 유보로 처리합니다. 추후 처분등에 의해 손금산입 -유보로 유보추인됩니다
유보와 -유보에 대해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다면 이렇게라도 외워보세요 익금산입은 유보 손금산입은 -유보 (물론 손금불산입은 유보 익금불산입은 -유보)
유보는 대차대조표 항목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된 세무조정으로 장부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유보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아하~~ 감사 감사 합니다~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이제야 답글 올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