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대한항공 홀로 "인수 의향"···유찰 가능성
(종합) 국가계약법상 단독입찰로는 계약 불가...31일까지 예비입찰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 (27,550원
300 1.1%)산업(KAI) 인수전에 한진그룹 대표로 대한항공 (50,300원
300 -0.6%)이 단독 참여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예비입찰까지도 추가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KAI 매각은 유찰될 공산이 크다.
KAI의 최대주주인 정책금융공사(지분율 26.4%)는 16일 오후 3시까지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대한항공 1곳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공사는 오는 20일 예비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31일까지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만 서류를 제출하면 예비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예비입찰에서도 대한항공 외 인수의향자가 없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정책금융공사는 주주협의회를 열어 매각 재추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번 매각 대상 지분은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KAI 지분 26.4% 가운데 11.41%와 삼성테크윈(10%), 현대자동차(10%), 두산그룹(5%), 오딘홀딩스(5%), 산업은행(0.34%)의 지분을 합친 41.75%다. 이날 종가 시가총액 2조6854억원 기준으로 시가 1조1212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KAI 주식매각안내서에 따르면 인수의향자는 국내 전략적 투자자(SI)이거나 국내 SI를 대표자로 하는 컨소시엄이라야 한다. 또 이 대표자는 최소한 33.3%의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 만약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한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지분 33.3% 이상을 반드시 사들여야 하는 셈이다.
한편 오는 31일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마감 시점까지 대한항공 외 추가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라 더 이상 매각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정부가 주도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수의 입찰자가 참여하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입찰자가 하나 뿐인 경우에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2회 실시했음에도 입찰자가 하나 뿐인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독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만약 한진그룹 외에 다른 인수의향자가 없다면 한진그룹은 2회 유찰된 뒤에야 KAI를 인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통상 예비입찰과 실사, 본입찰 등의 절차에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연내 2회 이상 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KAI 매각은 다음 정권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다음 정권의 경우는 KAI 매각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변수다.
현재 KAI 대주주인 삼성테크윈, 현대차, 두산 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한화그룹 등도 KAI 인수에 큰 관심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매각안내서에 따라 사모투자펀드(PEF) 등 재무적투자자(FI) 중심의 컨소시엄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다.
한편 KAI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 앞에서 매각 작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