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온지 만으로 10년 넘었습니다
영주비자 신청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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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사예정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술인분지식국제업무비자의 경우,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여권 원본
②재류카드 원본
③사진 1매
④주민표
⑤재직증명서
⑥레이와 2, 3,4,5,6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⑦레이와 2, 3,4,5,6년도 주민세납세증명서
⑧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⑨예금통장 사본
⑩공적 연금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아래 자료(과거 2년간)
⑪건강보험증 사본
⑫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이 있을 경우)
⑬이유서
⑭양해서
⑮영주허가신청서
(신원보증인=일본인 또는 영주자)
①신원보증서
②신원보증인의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 부탁 드립니다.
永住許可申請3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永住許可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6年6月10日改訂)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