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취로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최초 1년 발급 후 올해 갱신하였지만 또 1년을 받았습니다. 급여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배우자 등 비자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인의 친자녀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1) 예상 허가 기간
친자녀 자격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희망하고 있으며 거주 요건 1년은 충족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5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3년 비자도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비자를 변경했을 경우 1년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년 비자도 최근에 영주권 허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가족 친척 동거/비동거로 인한 심사 영향
현재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은 한국에 거주 중이고,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친척들은 저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친척들이 보증인으로 서 줄 수는 있습니다.)
3) 불허가시 불이익
또한 만약 비자가 불허 처리되었을 때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취업 비자는 그대로 유효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