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흥산업진흥원-2025--105호
2025년 시흥바이오 R&D 기획 역량 강화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시흥시 바이오특화단지 조성과 관내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2025년 시흥바이오 R&D 기획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시흥바이오 R&D 기획 역량 강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7월 ~ 11월
□ 접수기간 : 2025년 7월 1일(화) ~ 2025년 7월 11일(금) 17:00까지
□ 지원대상 : 시흥시 관내 위치한 관련 연구소, 본사, 공장, 학교 등 사업체(시흥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기관 포함)
□ 우대사항
-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화장품 관련 기업
- 제조업에서 바이오 업종으로 전환 중인 기업
- 정부·공공기관 바이오 R&D 과제 수행 실적 보유 기업
- 정부 공모사업 참여 준비 중인 주관 또는 참여기관(시흥시 소재) 및 전국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총 소요비용 80% 이내 지원)
※ 총 소요비용 20% 및 부가세,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 R&D 기획지원 | ◾ 기업별 수요에 기반한 (비)R&D 과제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정부 (비)R&D 공모사업(RFP) 적합도 분석 및 제안서 작성 컨설팅 ◾ 기획서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전문가 피드백 반영 |
| 전문가 자문 | ◾ 바이오 분야 외부전문가(PM급)의 자문 제공 ◾ 기술성, 사업성, 정책 연계성 중심의 전문 컨설팅 및 기획 수정 자문 ◾ 선정기업별 기획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을 통한 공동 기획 기반 마련 |
| 성과공유 | ◾ 최종 결과 기반 사례 공유 및 향후 연계 과제 논의 |
※ 상기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취지에 따른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3.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
➡ | 선정평가(대면) |
➡ | 과제수행 |
➡ | 완료 보고 및 정산 |
| 홈페이지 등 | 사업 담당자 | 평가위원회(외부) | 수행기업 | 기업 → 진흥원 |
| 7월 중 |
| 접수 시 |
| 7월 중 |
| 7월~11월 |
| 11월 말 |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서류제출) 필수 및 가점 증빙자료 일체 제출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필수 | ① 사업신청서 | 1부 | <붙임 1> |
| 필수 | ②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 2> |
| 필수 | ③ 확약서 | 1부 | <붙임 3> |
| 필수 | ④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 4> |
| 필수 | ⑤ 사업자등록증 | 1부 | 신청기업 |
| 필수 |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 |
| 필수 | ⑦ 4대보험가입자명부 |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분 |
| 선택 | ⑧ 기타 증빙서류(가점 사항 증빙서류) | 각 1부 | 연구소설립,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등 |
【분량 및 제출 요령】 ① 접수처 : 시흥산업진흥원 회원가입 신청 → ‘지원사업 신청’ → 해당 사업공고 클릭 후 신청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URL : www.sida.kr ② 사업 신청서 양식을 1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권장) - 파일명은 ‘(신청서)회사명’ , ‘(별첨서류) 회사명’으로 통일 (예. (신청서) 시흥산업진흥원) |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 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서류 발급처>
| 서류명 | 발급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담당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국세 납부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 4대보험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평가 기준 개요 >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
- 최근 3년 이내 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미수혜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 인증갱신 지원은 형식적 요건 내부 심사 후 지원 결정
- 동점 시 우선선발 기준 : 명확성 → 구체성 → 실현가능성 항목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 미선정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공고
- 심사 완료 후 10일 이내 최종 지원기업 선정(선정기업 개별 통보)
< 세부항목 및 배점 >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내용 |
| 정량평가 | 기업역량 | 10점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과제/사업 수행실적 |
| 정성평가 | 과제 적정성 | 40점 | 과제/사업 목적의 명확성, 내용의 구체성,,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등 |
| 기대효과 | 40점 | 시흥시 전략산업 연계 여부,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화 가능성 등 |
| 우대사항 | - | 10점 | 첨단바이오/의료기기/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 바이오 업종전환 기업 등 |
| 총점 |
| 100점 | 고득점 순으로 4개사 선정 |
* 우대사항은 최대 10점이며, 해당 항목이 1개 이상 충족될 경우 ‘우대사항 해당’으로 간주하여 일괄 10점 부여. 중복 적용 시에도 점수는 중복 가산되지 않음
□ 지원제외
◦ 특허 유지비용(년차 등록료 등) 지원 불가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 연도 동시 수혜 불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 모집공고일 이전에 이미 인증 및 인허가 취득이 완료된 업체
4.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 (사업수행) 기업별 과제수행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비 집행)
- 중도 포기 기업은 2년간 당 사업 지원배제(24년도 포기 : 25, 26년 제한)
- 예비 순위 선정: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하면 지원 가능한 예비기업 선정(선정평가 시 순위 기업 예비번호 부여)
◦ (지원금 정산) 제출 증빙자료 및 결과물 검수 후 진흥원이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필수 | ① 사업비 지급신청서 | 1부 | <붙임 5> |
| 필수 | ② 완료 보고서 | 1부 | <붙임 6> |
| 필수 | ③ (지원업체) 통장 사본 | 1부 |
|
| 필수 | ④ 세금계산서 |
| (공급가액·부가세 구분 必) |
| 필수 | ⑤ 이체확인증, 결과물(사진) 등 정산서류 일체 |
| 컨설턴트 활용 시 컨설팅 수행일지, 전문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자부담 이체확인증 제출 |
| 필수 | ⑥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표 |
| <붙임 7> |
【제출 요령】 ① 제출 :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제출 (접수처 : hyeri@sida.kr) ② 완료 보고 양식을 1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권장) - 파일명은 ‘(완료 보고서) 회사명’ , ‘(붙임 서류) 회사명’으로 통일 (예. (완료 보고서) 시흥산업진흥원) |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으로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같은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인증 지원(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라도 관련 사항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취소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취하지 않는 경우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 때문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일(화pq
) ~ 2025년 7월 11일(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신청’
□ 문의처
◦ 문 의 : 시흥산업진흥원 바이오산업실 문혜리 선임매니저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0층
◦ 연락처 : 직통전화) 070-8893-1509
【붙임】 신청서 및 관련 서식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