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공업용수 시범 세척사업이 던진 숙제
세척공사 경제성,실효성 최적화 방향 분석필요
10억원 연구용역사업에 세척사업만 무료봉사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광역,공업용수도 관세척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동두천 시범세척사업이 마무리 되었다.
시범세척사업은 ‘광역,공업용수도 관세척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총 10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2022년 7월부터 24년 1월까지 18개월동안 시행되는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건화(50%),제일엔지니어링(25%),선진엔지니어링(25%)등 용역사가 참여하여 세척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관세척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이다,
주요 조사는 관세척 완료 소요시간을 비롯하여 세척 전,후의 관내부 상태 CCTV조사, 도장재,침전물등 내부 이물질 상태조사,세척전,후의 시료채취,고형물시료 채취등과 세척 전,후의 탁도,잔류염소등 7대 무기물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척효과에 대해 공법별로 평가하게 된다,
시범세척사업에는 당초 쎄니팡,하이크린,삼송하이드로,경영엔지니어링(디오엠택),대연테크등 5개사가 참여하기로 했으나 최종적으로 하이크린,삼송하이드로,경영등 3개사만 참여하여 시행했다.
2006년도에 매설한 공업용수도 닥타일 주철관에 시멘트 몰탈라이닝 700mm관 2.8km를 3개사가 5공구로 분할하여 시범 세척을 펼쳤다.
참여 세척기술공법은 하이크린은 공기압력을 이용한 세척이며 삼송과 경영은 기계식 세척방식이다.
하이크린은 총 1,240m를 하천하월구간 540m,우수관 수직곡관 700m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시행했으며 경영은 수평공간 590m,삼송하이드로는 우수거 하월구간 4,5구간 1,000m를 시행했다.
세척효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지표는 세척전후의 법적수질기준여부,세척 전,후의 관내 침전물 및 부식생성물비율, 실코트 손실 유무의 비율,세척 전,후의 라이닝 손상유무,세척 전,후 시료채취를 통해 채취시료의 TS분석등을 실행했다.
세척공법별 시공성과 세척성능 및 세척효과 분석에서는 세척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현장 이행여부 평가, 인력,장비등 현장배치 및 교통,민원방지 대책의 적정성, 세척대상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음,안전관리 규칙 준수여부,침전물 및 세척수 처리의 적정성, 책임기술자의 전문성과 작업자의 숙련도, 세척에 필요한 소요시간측정, 공법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분석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시범세척결과 하이크린은 공기압력을 이용하기 위해 공기압축기 차량 4대와 고압펌프차 1대,급수차등이 동원되었으며 내부조사,기계공,운전원등 20여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특이성은 소화전이나 이토변을 세척구로 사용할 수 있어 세척을 위한 별도의작업구가 필요 없고 세척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다.(세척효과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700mm 대형관에 맞는 공기압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동원되는 공기압력기차량이 다량 필요하여 부대시설 면적이 넓어야 하므로 도심구간등 차량이 많은 곳에서는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 한 세척구간의 곡관부위등에 고여있는 물을 완전 퇴수하기 위해 공기압력을 통해 잔존물을 퇴수하는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세척시 공기압력으로 인해 분수처럼 분출되는 물보라에 대한 예방책과 소음저감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참관자들의 공통된 의견들이다.(도심에서는 하수로 분사하는 방식이다)
기계식의 삼송하이드로 스마트세척공법은 관세척 구간의 중간에 작업구를 설치하여 기계장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작업구 양쪽에 설치된 밸브를 잠가 물이 있는 상태에서 세척하는 방식이다. 작업구를 중심으로 양방향 총 800m를 세척할 수 있으며 세척수에 대해서는 특수여과장치를 부착한 이동식차량을 통해 배출하고 있다. 특이성은 세척 전과 후를 세척기계장치에 부착된 CCTV를 통해 세척을 실행하면서 동시에 촬영되며 작업환경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외부에서도 세척상태를 알 수 있다는 스마트화 한 장치이다.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작업차량 1대와 배출수 여과장치 차량 1대등이 동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삼송하이드로 기술은 물속에서 세척을 하는 공법으로 동두천 시범세척에서는 관속에 물을 모두 퇴수한 이후 관 내부가 건조한 상태로 시범세척을 하므로서 기업이 요구하는 환경 조건과는 맞지 않아 효과분석에 대한 평가방식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이번 세척사업에서 지적된 내용은 10억원이 투자된 용역중 가장 핵심적 기본사업인 세척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기업들에게는 작업자의 경비,차량유지비등 기본적인 경비지원이 없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하수도 사업중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시 품질 인증을 위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각종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부대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세척시범사업에 수질분석 전문회사,관로 CCTV조사업체에게는 용역비를 지불했다.)
수자원공사 수도부문이사(직무대행)로 퇴임 전 마지막으로 동두천 현장을 찾았던 김영일본부장은“ 참여 기업과 관련된 용역비 지출여부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 시범사업에서의 용역비 지불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 하겠다.”라고 말하며 “세척공사의 길이가 최소 1Km이상이어야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아직은 시작단계인 세척기술도 좀더 진화하기를 바란다.배출수 처리에 대해서도 기업과 해당 지자체,정부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대형관로의 세척방법과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점검구(작업구) 모형이 T자관을 사용하지 않고 일체형 절단형태로 시공하여 현장마다 작업조건이 다른 점도 사업 수행전에 세밀하게 파악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아물러 3개 회사 모두 배출수(세척수) 처리에 대해 오수나 하수 처리기준에 상당하는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현장에 위치한 하수구에 배출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작업현장에 따라 표준화되지 않은 밸브,곡관의 경사도등 향후 세척등 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며 발주처인 지자체(수자원공사)와 사업자간의 책임범위와 작업범위의 명확한 정립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관로매설시 마무리작업이 부실하거나 관로 손상으로 부분 수리시 침투된 모래,자갈,장갑등 작업환경을 방해하는 물질들로 인한 세척장치의 파손등에 대한 작업지연과 기계적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정책적으로는 수도법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세척을 통한 관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대형관로의 경우 반드시 이중관로가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대화사업등 지속적인 사업과의 연계성을 위해서는 향후 상수도관련 예산편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중관로 매설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로 단수하는 시기를 설정하여 세척등 관로와 정수장 정비 및 청소를 할 수 있는 기반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상하수도와 물환경 학회에서는 ‘단수의날’ 지정을 통해 물의 소중함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수자원공사 수도부문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최근에 이사(직무대행)로 임명된 신임 문숙주이사는 “관로세척을 위해서는 짧은 거리나 긴 거리나 세척을 하기 위한 시간과 관련 부대작업이 동일하게 필요하다. 따라서 적정한 길이로 세척이 되어야만 경제성을 지닐 수 있다. 이중관로가 없는 상황에서 단수를 해야 하고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척기술의 향상을 통해 경제성과 시간적 소요를 단축시키는 세척거리에 대한 최적화가 중요하다,”라며 향후의 기술과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