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타르계 색소는 9종(알루미늄레이크를 합칠 경우 16종)으로 면류ㆍ유가공품ㆍ장류ㆍ소스류 등 47종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사탕이나 과자 등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과자류 식품에는 사용이 허용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준에는 실제 사용되는 양에 대한 기준이 없는 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대부분의 타르계 색소에 대해서 각 식품별로 최대 허용량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황색 제4호의 경우 ‘빙과류 및 아이스믹스’에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100mg/kg, 총 착색료로는 300mg/kg 으로 최대 허용량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색소의 경우 각 나라별로 허용 여부가 달라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식용색소 적색 제2호’는 미국 등에서는 발암성 여부로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에서는 사용이 허용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2004년 환경운동연합에서 사탕류에 적색 제2호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자제하기도 했다.
사탕류에 대한 시험 결과, 시료 30종 중 25종에서 총 7종의 타르계 색소가 검출되었는데, 여러가지 색을 나타내야 하는 사탕류의 특성상 2종에서 최대 5종까지 타르계 색소가 검출되었다.
타르계 색소가 검출된 시료 25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색소는 황색 제4호(20종)와 적색 제40호(20종), 그 다음은 청색 제1호(19종) 순이다. 미국에서는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적색 제102호도 1종 검출되었지만 국내에는 사용이 허용된 색소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타르계 색소가 검출되지 않은 5종 중 4종은 타르계 색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했고, 1종은 타르계 색소 사용을 표시했지만 사용량이 미미하여 검출되지 않았다.
표시와 관련해서는 황색 제4호는 모두 표시 사항을 충족했지만, 다른 타르계 색소에 대해서는 25종 중 10종만 일치했다. 나머지 15종은 표시와 다른 색소를 사용하거나 표시한 색소가 검출되지 않는 등 정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황색 제4호를 제외한 다른 타르계 색소에 대해서는 ‘합성착색료’라고 기재해도 기준에 위배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표시가 소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에 시험한 사탕류 30종 모두 국내에 허용이 금지된 타르계 색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타르계 색소가 검출된 25종도 모두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색소만 검출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적색 제102호가 1종 검출된 점과 국제규격식품위원회(CODEX)에는 사용 가능한 식품별로 타르계 색소에 대한 최대 허용량이 설정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단순히 사용 여부에 대한 기준만 있는 점은 향후 보다 많은 연구와 개선이 필요한 점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표시 실태에서는 타르계 색소가 검출된 시료 25종 중 15종(60%)이 표시된 색소가 아닌 다른 색소가 검출되거나 표시한 색소가 검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현행 기준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식품 표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표시가 요구된다. 최근 과자의 식품첨가물과 관련하여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그 중심에 타르계 색소의 안전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탕의 알록달록한 유혹이 결코 달갑지 않은 유혹이라는 점을 소비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타르 색소란?
타르 색소는 석탄타르 중 벤젠(benzene ring)이나 나프탈렌핵(naphthalene ring)에서 합성한 물질로, 1865년 영국인 파킹이 석탄에 있는‘아니린’이라는 물질을 사용해 합성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었다. 타르 색소 중 적색1호, 적색101호 등 일부 타르 색소는 발암물질로 판명되어 사용이 금지된 바 있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황색4호는 청소년의 폭력성 행동 유발과 연관이 의심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