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에 수고하십니다. 지금 1세대1주택자인데 이번에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발표에 의하여 재건축 하여도 이익이 없다고 찬반 의견이 분분 합니다. 무슨말을 하는건지요? 향후전개가 어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써브입니다.질의의 내용은 재건축에 따르는..
안녕세요 부동산써브입니다.
질의의 내용은 재건축에 따르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문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는 투기억제중심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공급확충을 위한 재정지원강화를 위하여 지난 6.30일 전월세시장 안정과 서민주거지원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을 보면 이제도는 주택가격 급등기에 투기방지와 불로소득환수를 위한 조치였으므로 최근의 주택경기안정세가 지속중인 시점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점과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폐지 내지는 완화 필요성이 일부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논점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의 경우는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분부터, 비수도권의 경우는 2009년 7월1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하였고 , 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부과율(10-50%)로 산출합니다.
즉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인데, 실제 부과는 재건축이 끝난 입주 시점에 이뤄지고 있어 집값 하락시점에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최악의 경우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면 부담금을 내기 위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이 일반아파트보다 큰 상황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 보완내용은 2011년 9월 정기국회를 통하여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써브 상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