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폐지사찰
수도권은 경기(4) 인천(1) 등 총 5개소.
경기- 자재암, 용문사, 용주사, 신륵사
인천- 전등사
강원도- 삼화사, 신흥사, 낙산사, 구룡사, 백담사, 청평사, 월정사
충청권은 충북(2) 충남(7) 등 총 9개소
충남- 신원사, 갑사, 동학사, 마곡사, 관촉사, 무량사, 수덕사
충북- 법주사, 영국사
경상권은 경북(13) 경남(6) 대구(3)에서 총 22개소
경북-분황사, 기림사, 불국사, 석굴암, 직지사, 봉정사, 부석사, 수도사, 은해사, 불영사, 운문사, 대전사, 보경사
경남- 옥천사, 표충사, 내원사, 통도사, 쌍계사, 해인사
대구- 용연사, 동화사, 파계사
전라권은 전북(7) 전남(13) 등 총 20개소. 전남- 무위사, 태안사, 천은사, 화엄사, 연곡사, 송광사, 선암사, 향일암, 흥국사, 도갑사, 백양사, 대흥사, 운주사
전북- 선운사, 금산사, 실상사, 안국사, 내소사, 내장사, 금당사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도 총 5개소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인천 보문사,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경북 희방사, 전북 백련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