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2014-01-13 | 작성자 | 최예지(913403@kotra.or.kr) |
수정일 | 2014-03-26 | 수정자 | 장덕환(DHJang@kotra.or.kr) |
국가 | 인도네시아 | 무역관 | 자카르타무역관 |
조치개요 | |
유형 | 통관 |
업종 |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전자응용기기 계측제어분석기 영상기기 음향기기 냉장고 가정용회전(rotary electric)기기 난방및전열기기 조명기기 전자시계및게임기 인조섬유 재생섬유 천연섬유사 인조섬유장섬유사 인조섬유방적사 견직물 모직물 인조단섬유직물 인조장섬유직물 편직물 기타직물 의류 기타섬유제품 |
품목 | |
요지 | ㅇ 보세구역 하청제한, 위치제한을 지정한 재무부 장관령 시행 |
근거법령 | 재무부 장관령 44/PM/04/2012 |
세부내용 | ㅇ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세구역 하청제한, 위치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부장관령 147/PMK/04/2011을 2012년 1월1일 부터 시행 예정이었음
ㅇ 하지만, 한국 대사관의 설득을 통하여 하청제한 시기 1년유예, 위치 제한시기 2년유예를 골자로 하는 재무부 장관령 255/PMK/04/2011을 발표함
ㅇ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부제조공정의 하청용역을 허용하고, 보세구역 위치제한시기 4년간 유예하는 재무부 장관령인 44/PM/04/2012를 2012년 3월16일 재 발표함 |
철폐(개선)시 기대효과 | ㅇ 전기ㆍ전자, 섬유 등 현지진출 우리기업들의 보세구역 작업 원할화 및 공정단순화로 인한 경비절감 |
진출기업평가 | (대상업종) 전기ㆍ전자기기 (PT. Samsung Electronics Indonesia) (영향평가) 보세구역 재하청 금지법으로 1차 하청에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우회공정을 사용 중이며, 추가 물류비용 발생 중 |
건의사항 | 관세청을 통해 재하청이 가능하도록 2012년 말부터 협의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미 완료이며, 재하청이 가능토록 조치 희망 |
자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