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우 기자 입력 2022.09.19 16:45 조선일보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완화안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당장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공제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인 종부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을 위한 종부세 개편안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첩첩산중이다. 3월 대선,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 듯했는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현행 종부세 제도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9일 발표한 ‘2022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그간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본공제 14억원… 논의조차 못 해 올해에 한해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3억원 높인 14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냈을 뿐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기본공제액이 14억원이 되면, 21만4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주택자 9만3000명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12만1000명은 세액이 줄어든다. 10월은 국정감사 시즌이고 11~12월은 내년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처리가 걸려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극소수를 위해 과세 형평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고, 내년부터 도입하자는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고 했다. ◇내년 종부세 완화안 첩첩산중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이후 종부세 완화안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는 1.2~6%인 세율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0.5~2.7%로 낮추고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다. 지난 16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야당의 부정적인 기류로 법 통과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기재위 소속인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적용할 1주택자 기본공제액 14억원 인상에도 반대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찬성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법 개정 무산되면 2주택자 세금 4.7배로 정진형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종부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정부안보다 많게는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 9억원 서울 아파트와 공시가격 8억원 경기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는 정부안 기준 세액이 329만3384원인데, 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현행 방식대로 다주택자 세율(1.2~6%)과 6억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아 세액이 1540만404원이 된다. 정부안의 4.7배다. 1주택자도 세금 부담이 정부안보다 2배 정도 불어난다. 공시가격 15억원 서울 아파트 보유자의 세액은 정부안 기준 74만8800원인데, 법 개정 무산 시 143만400원이 된다. 정부안(0.5~2.7%)보다 높은 0.6~3%의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기본공제액도 12억원 대신 현행대로 11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