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
농지연금이란 2011년 도입되었으며 농업소득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쉽게생각하면 아파트는 주택연금 농지는 농지연금 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농지연금용 농지 투자법
농지연금 신청자격 , 연금산정기준 , 연금 지급방법 등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자격입니다 .
1) 신청자격
신청자 본인의 나이 제한이 있으며 ,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농업인일 필요 없으며 , 신청당시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자가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 조건이 됩니다.
영농은 연속으로 5년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을 합했을때 5년이상이면 족합니다. 현재 농업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앞으로 재촌 자경을 만족해야 농업인이 됩니다
2) 농지연금 대상지의 조건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고 ,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깨끗해야 하며 , 저당권이나 근저당은 설정되어 있어도 되지만 공시지가 농지 시세대비 채권최고액 15% 이내만 가능합니다. 농업용 목적이 아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되고 , 부부를 제외한 공동 소유의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각종 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농지또한 제외됩니다..
농지연금 산정및지급방법
농지연금 지급액은 신청자의 나이,담보농지의 가격 , 지급기간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담보농지 가격은개별공시지가를 기준 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하고 ,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100% 평가하고 ,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금액의 90%로 합니다 .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뉘는데 ,종신형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받는 방식으로 매월 동일 금액을 받는 정액종신형,초기에 더많이받고 갈수록 적게받는 형태 , 담보농지가격의 30%이내 일시 인출가능한 일시인출형이 있으며 기간형은 5년 ,10년 , 15년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 방식 가입 연령기준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 5년형 | 10년형 | 15년형 | 종신형 |
가입연령 | 78세이상 | 73세이상 | 68세이상 | 65세이상 |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이용하시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액수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농지의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
농지연금 많이 받는 농지 고르는 법
개발행위허가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면 진입도로와 배수로 조건등 인허가 조건에 부합해야 하기에 이런 농지는 매입금액이 높아 농지연금투자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운 농지를 개인간 또는 경매로 사는것이 좋으며 ,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농지라면 투자금액대비 농지연금 수령액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저렴한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많은데 , 그중에서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영농목적 외에는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기에 저렴합니다. 매입후 농업진흥지역 해제조건만 맞다면 더많은 오지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한 농지는 연금지급이 종료되면 처분하고 , 잔여금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연굼신청 당시보다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른다면 자식들에게 상속될 재산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위한 농지라도 역시 미래가치가 높은 토지일수록 좋습니다. 미래ㅔ가치가 높은 농지를 고르기 위해서는 단연 개발 계획을 분석하고 정부정책이 변화되는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하며 ,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개발 압력이 높아질 만한 지역을 선점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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