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채권보전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가압류 정도밖에 없습니다.
법을 다루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압류라는 것이 어떨때는 효력이 큰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경우, 만약 계약자 분들이 사업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닐경우, 여기 저기에 약간씩 대출이 있을 것입니다.
1. 국민은행에서 가압류만 할경우 :
=> 아마 계약자분들이 중도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것은 국민은행과 완전 빠이빠이해서 통잔잔고가 0원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결국, 가압류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등등에만 가능할것입니다. 계약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요.
=> 근데, 가압류라는 것이 힘이 약해서, 후발로 들어오는 가압류, 저당 등과 채권배당의 위치가 같아서 결국 1/n 로 나누어 가집니다. 당근, 선순위의 저당에는 순위가 밀리구요. 은행에서는 결국 채권회수가 거의 안된다고 보면됩니다. 후발로 들어오는 채권과 동일 위치라는 것이 가압류의 가장큰 리스크입니다.
2. 국민은행에서 가압류+신용불량 신청할경우:
=> 이거...신용불량인데...채권회수 되려나? 신용불량자가 통장에 돈이 있으려나? 신용불량자의 명의로 부동산, 자동차가 있으려나?
결론 : 국민은행에서는 우리 계약자들을 상대로 살벌하게 '채권보전조치'라는 섬뜩한 문구로 압박하지만, 결국은 가압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압류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변호사 또는 사무장이 '배당'이라는 것을 모르면 완전 헛다리 짚는데...어리버리한 사무장은 선순위 가압류가 당연히 후순위 가압류, 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지 압니다.
가압류는 후순위 권리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1/n로 배당됩니다. 즉, 국민은행에서 중도금 상환액 5000만원을 5월1일자로 가압류하면, 1순위는 국민은행 가압류 5000만원(5월1일), 2순위로 가압류 A 1억원, 3순위로 저당 5억원, 4순위로 가압류 3억 5천만원 ; 이런경우 계약자분의 해당 부동산이 1억원이면, 국민은행은 [(5000만원)/(5000만원+1억원+5억원+3억5천)]*1억원 = 500만원.
즉, 깨끗한 1억원짜리 부동산에 가압류 5000만을 설정해도, 결국, 단돈 500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부실채권이 되어 사라집니다.
근데, 국민은행은 개개의 건에 일일이 조율하며 응하지 않으므로, 상환하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위와같은 처리를 할것입니다.
★ 주의 : 위의 내용은 주관적인 생각이며, 보다 정확한 사항은 변호사 및 은행상담바랍니다. 위의 글로 문제발생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첫댓글 아니 그럼 타은행에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도 만약을 대비해서 다 빼놔야하는 건가요? 가압류만이 아닌 예금까지 강제로 빼앗는다는 것이라면 와이프명의 통장으로 돌려놔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퍼뜩 알려주시와요~! *^_^*
문제는 월급쟁이들 통장 가압류인데요...본인 명의 통장이 금융 정지가 된다는 의미라 국민은행을 괴롭힌다는 차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전화와서 부탁하면 이자감면이라도 한 번 물어볼여지가 있으나... 혼자서는 힘들고 같이 해야되는데.......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주보에서 우리에게 돈을 넘겨주는 시점을 기준으로 언제쯤 가압류 처리가 진행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