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4 14:23]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자치분권 제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2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고 제2단계 제정분권 방안 마련,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등 7대 과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는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양해각서 체결 및 국제 컨퍼런스 등을 통해 선진국의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 제도 연구 등 국제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불균형, 인공지능(AI) 사회 도래 등 행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 체계도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자치분권 3법(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의 조기 입법화와 재정분권 추진에 역점을 뒀다. 지난해 제1단계 재정분권을 완료함으로써 올해부터 매년 지방세 8조5000억원을 확충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25에 이르게 됐다. 현재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주민 주권 구현에 역점을 뒀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기준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했다.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자치분권 법제화를 위해 중앙권한을 지방에 한꺼번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주민자치회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중앙의 권한과 사무 400개를 한꺼번에 지방에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추진한 지 16년 만에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더욱 신속한 지방이양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로 중앙부처가 법령을 제정할 때 반드시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법령 제‧개정이 없이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지방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기 좋은 여건이 되도록 정책이나 재원지원이 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15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제2기 인구정책 TF'를 출범시켜 고령친화신산업 육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핵심국정과제이다. 자치분권이 주민이 주인되고 중앙권한을 지방과 나눠서 스스로 책임도 지면서 자생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균형발전은 지역 간 고른 발전으로 지방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인구감소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98292
[출처] - 국민일보
이은철 기자
의견 :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정부 자치권 상단에는 법률이라는 여러가지 벽이 존재한다. 직접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제약이 아직 많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행정안전부, 국회, 보건복지부, 분권단체 등 중앙정부와 관련된 기관에 허가 및 검토를 거쳐야하는 상황인 현실에서 과연 지방정부 자치권을 진정한 지방의 '자치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만약 지방자치의 발전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권력, 재정, 인력이 사라지는 지방들이 점차 늘어나 지방소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자치분권위원장은 법률로써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하고, 지역사회 및 주민에게 걸맞는 법적영향력이 행사된다면 지자체는 중앙정부와의 권력 수직 관계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시간은 오래걸리는 문제이지만 권력을 시작으로 재정확충, 지역발전으로 인한 인구수 증가로 이어진다면, 통제 및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치권이 다양하게 제정될 것이다.
첫댓글 지방자치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주만 주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여전히 지방자치에 중앙정부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와의 동등한 위치에서 시행되어야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의미 있는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자체는 독립적인 자치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며 지역주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