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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읽은 지방자치론의 토론방 [4주차]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획기적인 지방자치 발전 계기될 것
김영일경영경제학부16 추천 0 조회 141 20.04.08 13: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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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지방자치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주만 주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여전히 지방자치에 중앙정부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와의 동등한 위치에서 시행되어야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의미 있는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자체는 독립적인 자치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며 지역주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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