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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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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
1000점 |
700점 |
400점 |
2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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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객 부문 |
세무사 |
CFP |
FP AFPK |
CHB-FP JFP 자산관리사 인보험중개인 손해보험중개인 |
공인중개사 투자상담사(2종) 인보험대리점 손해보험대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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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객 부문 |
CPA 감정평가사 |
AICPA 경영지도사 CMA/CFM |
CRA |
CHB RM 대출심사역 신용분석사 기업재무상담사 원가관리사 |
CHB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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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운용 부문 |
CFA(LevelⅠ 300) CFA(LevelⅡ 300) CFA(LevelⅢ 400) |
FRM 증권분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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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역 일반운용전문가 선물거래상담사 투자상담사(1종) 재무위험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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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문 |
국제변호사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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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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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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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역 국제무역사 사이버무역사 외환관리사(1종) 외환관리사(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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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부문 |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
CISA CCIE |
MCSD MCSE SCJD CSA MCDBA OCP CCNP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
전자상거래관리사 MCP SCJP CCNA OCA 정보처리산업기사 |
CHB PCE 정보검색사 M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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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CHB PCE(PC Expert)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실시하는 PCT성적 【주】1. 551점(B등급-중급)이상 취득시 인정한다. 【주】2. 다음 각 항별 자격증은 1개만 인정한다. 【주】2. ▲ CHB-FP, 자산관리사, JFP 【주】2. ▲ 자산운용역, 일반운용전문가 【주】2. ▲ 투자상담사(1종), 선물거래상담사, 재무위험관리사 【주】2. ▲ 국제무역사, 사이버무역사 【주】2. ▲ MCSD, MCSE, MCDBA 【주】3. AFPK자격증과 FP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였을 시 FP자격증은 200점을 부여한다. 【주】4. 다음 각 항목별 자격증을 중복 취득하였을 시는 상위 자격증만 인정한다. 【주】2. ▲ CFP, AFPK 【주】2. ▲ 정보처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주】2.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주】2. ▲ CCIE, CCNP, CCNA 【주】2. ▲ 「MCSDㆍMCSEㆍMCDBA」 , MCP 【주】2. ▲ SCJD, SCJP 【주】2. ▲ OCP, OCA 【주】2. ▲ 손해보험중개인, 손해보험대리점 【주】2. ▲ 인보험중개인, 인보험대리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