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9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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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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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신설됩니다.
* 발주처 및 기업의 현지국 통화(노르웨이 크로네, 인도네시아 루피아 등) 금융수요에 대응하여 수은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구 및 상업은행의 현지화 대출을 활용
-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과 연계*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나, 예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현지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수출입은행법 제1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대외채무보증 지원은 수출입은행의 총 지원금액 중 대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거래에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