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의견문을 2일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진영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숫자만으로도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겼다.
https://news.v.daum.net/v/20210202101638065
[단독] 임성근 탄핵 추진에 대법원 "탄핵은 국회·헌재 권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취지의 의견문을 2일 국회에 전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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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하고 그건 국민이 국회에 준 권한이 맞지
첫댓글 김명수는 옷 안벗나요? 진짜 개자식
첫댓글 김명수는 옷 안벗나요? 진짜 개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