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액(수수료20%뺀금액) - 업종경비율 = 소득신고액이됨니다....
업종 경비율은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연소득 2400기준으로 나누어지는대
2400이하는 단순경비율 2400이상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70~75%정도하고 기준경비율은 (댓글단분 참고하였음21.3%)정도하는것으로 압니다
연소득 2400 이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읍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2000 이면 (소득 - 경비 = 신고액) 2000 - 1500 = 500(부양가족1명당 150을뺌니다)정도 됩니다 350이신고되겟네요!!!
소득신고금액이 1200이하면 6% 이상이면 15% 입니다
@원천징수 2000*3.3=66 소득신고액 350*6=21 이므로 45만원을 환급받게되지만
***연소득이 2400을넘게되면 소득신고액이 1200을넘게되서 15%를 적용받게됨니다
수수료20%뺀 소득이 2400을 넘게되면 환급을받기보다는 소득에따라 더더 내야겟죠!!
2400이 넘으신다면 ..제 생각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자료 각종경비영수증을 모아둬야할거같고
세무사에 ,,맏기셔서 처리하심이 어떨까!!!! 합니다...제생각입니다 ^^(2400이하는 지출자료도 필요없고 스스로 하셔도 충분할거같고요~)
(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소득신고액의 7%입니다)
2023년 신고 기준입니다
첫댓글 수입-경비=소득
수입이(매출)2400 미만 단순경비율(73.7%) 인데 전업분들은 수입이 2400이상이죠
2400이상 7500미만은 기준경비율 21.3%(변경가능성 있음) 과 간편장부 대상이죠.
종합소득신고시 간편장부작성해서 경비공제 받는게 유리
간편장부 작성하기 귀찬으면 세무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2500벌었을 경우 15프로 적용하나요?
아니면 100만원만 따로적용 하나요?
경비빼고 소득1200이상이면 15%
100만원만 따로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