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 체류중인 남여 둘다 한국인 부부입니다.
남편이 영주권이면 배우자는 가족체재 비자로 일본에 체류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가족체재 비자 받은후 언제부터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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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수퍼노방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주자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 후, 3년이 경과하고 신청시점에 3년 또는 5년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