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문제를 보면요...
제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누락된 다음 자료를 추가로 전표입력하여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고자 한다. 수정신고서(가산세 포함)를 작성하시오.
*신고서상의 적서기입을 생략하며, 수정신고 납부일은 2005년 8월 5일이다. 무납부 경과일수는 10일로 가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3/10,000 이다.
1. 4월 28일: 대성병원에 제품을 판매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8,000,000원 부가가치세 800,000원, 전액 외상)
에서여...
가산세 명세 입력 할때 미제출로 하라 그랬거든여...지연제출이 왜 아닌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를 넘겨서 제출하면 미제출이 되는 건가여...??
학원에서 배우는데여... 선생님도 햇깔려가지고 낼 알려준다 그랬거든여...딴데다 물어보고...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50%할인 받을 수 있고 기를 넘긴(1기 확정신고에서 2기 예정신고 기간으로)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은 기간과 상관없이 할인 받을 수 없는건지여??
그리고 이게 혹시 신고조정사항이랑 결산조정사항이랑 상관이 있는지여..??
부가가치세가 신고조정사항이기 때문에 1기 또는 2기에 따라 그 기에 발생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하지않으면 매출이나 매입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하는....
휴~~~ 처음이다 보니 너무 헷깔리는데여...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햇깔려서 정신이 없네여...
첫댓글 님..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지연 제출 적용하구요..확정신고 누락시에는 미제출 적용하는 것입니다.50%할인은 "신고"자 들어간 가산세 적용시에만 6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50%가 가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