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9 [보도참고] ㈜페이프로토콜 변경신고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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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 이하 FIU)은 금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페이프로토콜은 ’22.4월 가상자산 지갑ㆍ보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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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 이하 FIU)은 금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페이프로토콜의 변경신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페이프로토콜은 ’22.4월 가상자산 지갑ㆍ보관업자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가상자산 매매업을 위한 변경신고*를 FIU에 접수하였습니다.
* 종래 ㈜페이프로토콜의 계열회사들이 결제에 사용된 페이코인을 매도ㆍ매수했던 기능을 ㈜페이프로토콜이 모두 수행하게 되면서 매매업을 추가 신고함
(※ 22.4.21일 ㈜페이프로토콜 신고 수리 관련 보도참고자료 참조)
ㅇ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22.12.30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FIU는 가상자산과 금전 간의 직접 교환 뿐 아니라, 매개수단을 이용한 간접 교환의 경우(가상자산↔◎↔금전)에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 금일 FIU는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ㅇ 다만,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이용자ㆍ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3.2.5일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