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전기실은 누구의 재산일가요?
건물주(임대사업자)의 재산일가요?
세입자(임차인)의 재산일가요?
건물주죠.
그럼,
전기실내의
수변전설비는 누구의 재산일가요?
건물주(임대사업자)의 재산일가요?
세입자(임차인)의 재산일가요?
건물주죠.
즉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은
건물주 본인의 재산(수변전설비)을 관리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
건물주와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가
계약을 체결하는거에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선정은
임차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물주를 위해서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건물주(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네요.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시행령
잘 읽어보시면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
판단이 가능할거에요.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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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도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아파트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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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2 21: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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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