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목사 등 이단연구가들에게 재갈 물리려던 시도 좌절
신옥주 목사의 은혜로교회 측이 최삼경 목사 등 이단연구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금지가처분’ 사건을 8월 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재판장 박석인 판사)가 기각했다.
법원은 이단연구가들에 대하여 은혜로교회 측이 제기한 “인터넷매체를 통한 비방, 모욕, 명예훼손, 이단주장에 해당하는 글의 게재를 금한다. ...... 위반행위 1회당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사건 2015카합29).
은혜로교회 측이 법원을 통해 이단연구가에게 재갈을 물리려던 시도가 법원의 벽에 막히게 됐다. 가처분신청사건은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
▲ 신옥주 목사의 은혜로교회 측이 패소한 법원 결정문의 주요 부분 |
은혜로교회 측은 신옥주 목사가 예장합신으로부터 2014년 9월에 이단으로 규정된 후 폭력시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던 중 금년 4월 24일 이대선 협동목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를 비롯해 이인규 권사, 박형택 목사, 진용식 목사 그리고 최삼경 목사를 상대로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등 모든 언론매체를 통한 비방, 모욕, 희롱, 폄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글의 거재 및 방송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었다.
은혜로교회 측은 이 소송에서 이단연구가들이 은혜로교회를 “이단으로 조작하여 표현하고, 신천지와 연계하였으며, 나아가 테러단체로까지 묘사하고 있고, ...... 인터넷 매체에 그와 같은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혜로교회 측은 당초 ‘모든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했다가 7월 29일자로 6개 인터넷 매체를 통한 “비방, 모욕, 명예훼손, 이단주장에 해당하는 글의 게재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했었다. 은혜로교회 측이 지목한 6개 인터넷 매체는 세이연, 평신도이단대책협의회,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예장(합신)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와 카페 그리고 <교회와신앙>과 <기독교포털뉴스>였다.
이단연구가들의 소송대리인은 은혜로교회 측의 “신청취지는 막연하여 특정되지 않았으며” 나아가 “이단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의 행위이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비방, 모욕, 명예훼손, 이단주장에 해당하는 글’의 게재금지를 구하는 것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단연구가들이 “게재한 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도 없이 막연히 글의 게재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