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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미설치에 따른 국내 주택건설업체 벼랑 끝에 몰려 - 입주민과 주택업체 피해 심각, 하지만 국토부와 LH는 책임없다며 뻔뻔 - |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택지비에 반영하여 선분양하면서 기반시설을 당초 계획한 기간 내에 설치하지 않아서 입주민 및 건설사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 주택협회 자료에 의하면 건설사들이 각 사업지구에서 LH에 납부한 택지비가 1조 1,818억원, 미납한 택지비가 6,181억원, 미납 연체료가 516.6억원, 기납부한 중도금에 대한 추정이자소득만 해도 1,642억원에 달함.
❍ 기반시설 미설치에 따른 대표적 피해 사례인 영종도의 경우, 주택업체들의 직접적인 피해금액만 3,216억원에 달함. <표참고>
구분 |
업체수 |
분양 가격 |
피해금액 (추정) |
피해현황 |
준공 |
7개 |
약 8,791억 |
약 297억 |
- 기반시설 미설치로 인해 미분양 발생 -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입주지원금 지급 및 셔틀버스 운행으로 추가 부담 발생 |
잔금완납 |
4개 |
약 2,304억 |
약 507억 (4년/연이자 5.5% 적용) |
- 미분양으로 인한 손해가 크기 때문에 착공할 수 없음. 납부한 토지금액에 대한 이자 손실 발생 |
계약해제 |
27개 |
약 2조4,120억 |
약 2,412억 (계약금10%) |
- 계약금 보증금 포기하고 계약해제 |
❍ 영종도 연륙교 설치비용은 택지분양가에 포함시켜 분양했음.
- 2006년 영종하늘도시 실시계획을 기재부(구 재경부)로부터 승인받으면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반영(청라 3,000억원, 영종 2,426억원)한 후 택지분양 시 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했음.
* LH는 토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에 따라 결정했다고 주장하나, 감정평가 산출 근거에는 LH에서 제시한 개발계획 및 인허가 조건 등이 포함되어있음.
<질의1> 영종도의 경우 기반시설(제3연륙교) 미설치로 인해 입주민은 물론, 건설업체들도 피해가 심각함. 택지비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반영해 징수하였다면 당연히 LH에게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미설치로 인해 입주민과 건설업체가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장관의 견해는? |
❍ LH는 택지분양시 건설업체에게 제3연륙교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배포 하고 홍보했음.
- 제3연륙교를 ‘개설 추진 또는 신설(예정)’로 홍보
<질의2> 제3연륙교 건설비용은 영종․청라 택지 조성원가에 반영되었고, 택지분양 시 제3연륙교를 ‘개설 추진 또는 신설(예정)’로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LH가 잘못을 지적 받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
❍ 국토부와 LH는 감사원 감사에서 모두 ‘주의’를 받음.
- LH는 국토부와 별도 협의 없이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반영하여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음.
- 그러나 제3연륙교 건설비를 반영할 때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조성원가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와 건설시기 등을 협의한 후 필요한 시기에 반영해야 했음.
<질의3> 감사원 감사에서 국토부는 제3연륙교 사업추진에 있어서 인천시와 LH와 업무협의가 부적정하여 ‘주의’를 받았음. LH는 2006년 제3연륙교 건설관련 기재부 승인을 받았고, 이에 근거해 LH는 ‘제3연륙교 개설 추진’으로 홍보한 바 있음. 따라서 정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황으로 많은 주택건설업체들이 도산에 직면해 있고 일부 업체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갔음. 기반시설 미설치로 인한 입주민과 주택업체들의 피해에 대해 국토부도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국내 주택건설시장 붕괴를 막아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소송결과 비교]
*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건설사 패소 (2011가합20337)인천지법
- 제3연륙교가 2014년이면 완성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표현을 쓰면서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분양대금의 12%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함.(2013) |
* 건설사가 LH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건설사 패소(2012나20842)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