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납부해야할 재산세와 주민세(재산분)
0. 재산세 납부대상은?
일반 건축물(공장, 상가 등)과 주택(부속토지 포함), 항공기, 선박
전, 답, 임야, 대지 등 토지는 9월에 납부함
주택은 산출된 재산세 본세액(합계 금액이 아님)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분으로
한번만 고지되며,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1/2씩 고지됨 (고지서에 연납
또는 1기분으로 표시)
금년부터 연납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기존 5만원 → 10만원)
0. 과세기준일은?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됨. 부동산 소유권 변동이 있을 경우 과세기준일로
납세의무자가 결정됨에 유의.
예시)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금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 매수한 경우 매매일자에 따라
재산세를 일부 또는 모두 납부할 수도 있으며, 전혀 안낼 수도 있음.
재산세는 보유 기간별 과세가 안됨.
0. 납부는 어떻게?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한데
- ARS납부시스템 1899-0093으로 전화해서 가상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재 가능
- 인터넷 위택스에서 납부 www.wetax.go.kr
비회원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은행 CD/ATM기에서 통장,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해당 은행 발급카드외 이용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담)
-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앞면 납세자전용 농협 및 대구은행 계좌 송금 납부)
-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앱 다운로드 설치 후 위택스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가져오기 실행 후)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행사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위택스나 은행 CD/ATM기기
또는 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용카드 포인터 납부가 가능함
0. 또한 7월에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재산분은 예전 사업소세 재산할로 세목명이 변경되었으며, 매년 7월1일 기준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주(사업주와 건물주가 다를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2차 납세의무자로
사업주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가 대상이며, 세율은 ㎡당 250원임.
공장, 사무실, 창고, 식당, 병원, 학원, 여관 등 사업 및 영업에 이용되는 모든 사업장이
납부대상이며,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됨.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3%가 별도로 가산되므로 7월중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감면대상 법인 또는 사업주(납세의무자)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오니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사업장 : 학교법인(사립), 사회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종교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재산세 054)480-6864,6865,6867, 주민세 054)480-6866,686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