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73.159. 담낭질환 또는 수술한 경우)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담낭질환입니다. ‘담도 또는 담낭질환은 국부령제1139 제73호, 수술을 한 경우는 제159호'에 해당됩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담낭염은 담낭에 발생한 염증성 질환으로, 주로 담석, 종양, 담낭 기능 이상 등으로 인해 담낭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발생. 담낭 내에 기계적, 화학적, 세균성 염증이 생기며,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됨.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담낭질환으로 현부심 통과 사례
① 군 복무 중 급성 당남염 발생, 당남 절제술 시행 후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수술 상처가 벌어져 근막층을 포함 수술 상처 재시술, 복강경수술로 신체3급 판정되었지만 현부심에서 보충역 전역 (3사단 정보통신대대 지원2중대)
② 군 복무 중 담관의 양성신생물(담낭용정) 발생으로 담낭절제술 후 소화불량, 설사, 복부불편감 등의 고통을 받아오다 신체4급 판정,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 (제12사단 17연대 2대대)
③ 담낭협착증 증상으로 담낭제거술 후 신체 4급 판정,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별경호중대)
④ 담낭내 담석증으로 신체4급, 현부심에서 보충역 통과 (제1야전군사령부 지형분석대)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과도한 군 복무로 인해 원고의 담낭(쓸개) 질환이 심각해지고 담낭의 결석 및 비기질성 정신병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원고의 방사성영상판독결과에 의하면 만성 담낭염 소견이 확인되는바, 담낭염의 90% 이상은 담석에 의해 발생하고 만성 담낭염은 담석이 지속적으로 담낭벽을 자극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 중 담낭의 결석(담석)은 입대 전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 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어떤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소속되었던 부대가 다른 군부대에 비해 특별히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거나 원고가 다른 부대원들에 비해 특별히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5. 12. 선고 2019구단74082 판결)
■ 안내사항
담낭질환으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거나 국가유공자 신청건으로 행정심판이나 나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Nov 10.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