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이전등기 문제
한 앤 정 에 셋
한 용 진
【질문】
군의 경계선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곳의 이웃해 있는 군(A)에 선적을 둔 선박을 군을 달리하여 사는 사람이 선박을 매수한다고 한다면 매수인이 거주하는 군(B)에 소재하는 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적을 둔 군(A)에 이전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선박은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이므로 선적을 둔 郡등기소에서 이전등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수인은 선박을 매수했으므로 소유자인데 그로 인해서 수산협동조합(수협)에 가입 하려고 하는데 이문제도 걸림돌입니다.
매수인이 선박을 둔 전소유자의 수협회원권을 인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가르쳐 주세요.
선박은 부동산이지만 움직이는 동산과 마찬가지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이 문제점을 알고져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주지가 200미터 떨어져 있지만 군을 달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견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답변】
(등기사무의 위임)
①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기과 및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인천광역시를 관할하는 등기소(강화등기소를 제외한다)의 선박등기사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대전광역시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대구광역시를 관할하는 지원 등기과 및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산광역시를 관할하는 지원 등기과 및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울산광역시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선적항 관할이전등기를 하시는 것 이구요.
A 군 관할등기소에 관할이전등기를 하시면 원하는 곳으로 이전되면 남해군의 경우,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055-864-0999)관할 같습니다..
②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이를 각 처리한다.
③청주지방법원 동청주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④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⑤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의 관할구역의 선박등기사무는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이를 처리한다.
등기규착 제24조(선적항등의 변경신청)
①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②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선박은 다만 등기 등록이라는 제도를 적용 하는 것 일뿐,
수협회원 조합원 지위는 당연조합원이지 임의인지는 해당 조합에 문의 하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