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고]
◯오늘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박정훈)에서 열린 구 미쓰비시광업(현 미쓰비시 머트리얼)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 미쓰비시 머트리얼의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3명에게는 1억원씩, 나머지 3명에게는 상속분에 따라 1176만∼1666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 원고 6명 중 4명은 1심과 같이 유지됐지만, 원고 2명(이선희, 김영철)의 경우 상속 지분에 따른 채권 양도 문제와 관련한 소멸시효 문제로 1심과 달리 대폭 감액돼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피고 미쓰비시 머트리얼(구 미쓰비시광업)은 과거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와 사도광산을 운영했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며, 수많은 조선인들이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무수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사업장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부 원고의 위자료 산정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피고 일제 전범기기업의 불법행위가 우리 사법부를 통해 거듭 확인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소송을 대리하며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공익소송단, 그리고 함께 응원해 오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