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양도 및 취득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도 중 2건 이상을 양도한 경우는 각각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다음연도 5월에 별도로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신고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