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절이란
어떤 공사에 있어 계약을 수행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여(불법수주, 부도발생등) 공사를 계속 이행할 수 없어 당초의 계약 목적물 완성이 불가능할때 공사를 쳐끊는 것(=타절)을 말합니다. 즉 공사수행능력이 없어 공사를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하는것을 뜻합니다.
■ 하도급업체 부도시 업무처리사항
(1) 개요
1) 하도급 업체에 부도 징후가 있으면 현황을 면밀히 조사 검토한 후 본사 관련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타절통지, 잔여 미불금 집행으로 채권단에 의한 행정적, 금전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한다.
2) 하도급 업체가 부도 처리되지는 않았으나 제반 사항 검토 결과 원만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소장은 관련 공사팀 및 공무팀과 협의 후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제시하여 하도급 업체를 충분히 설득시키고 자의에 의한 계약 포기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2) 하도급 업체 부도 징후
1) 노임 체불, 발행 어음 만기일 장기화
2) 잦은 덤핑 입찰, 대표 이사 및 상호 변경
3) 공사 대금 지급 독촉, 선급금 및 과기성 요구
4) 하도급 업체 거래처의 납품 거부 및 납품 대금 현금 요구 등 악성 루머
5) 하도급 업체 직원의 잦은 변동 및 현장 작업원의 통제 부실
6) 하도급 계약시 시.국세 완잡 증명서 미발급 업체
7) 수령 어음에 대한 음성적 장외 어음 할인 행위 및 자기 어음 남발
8) 하도급 업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 보증 요청
9) 채권 압류 및 중대 과실로 사회적 물의 야기
(3) 현황 파악 및 사전 대비
1) 과기성 절대금지 및 선급금 이행보증기간 확인
2) 노임 체불 수시 점검
3) 하도급 업체의 주거래처 거래 대금 지불 상황 수시 점검
4) 도급 업체 거래은행(당좌계)에 어음도래현황 및 결제확인
5) 동종의 협력업체에 확인 및 타현장의 상황비교, 검토
6) 하도급 업체 대표의 경영의지 확인
7) 현장과 본사의 상호정보 공유
8) 경제신문 및 일간건설, 전문건설신문 참조
(4) 사후조치
1) 신속한 보고
어음부도, 법정관리, 사업자등록증반납(영업정지) 등의 사고가 협력업체에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바로 본사로 통보한다.
2) 사고 회사의 결재용 증빙확보
사고 회사의 세금계산서, 입금표, 사용인감 등은 타절 시점에 지불해야 할 당월 기성의 증빙 사전 확보로 사고 회사의 노임 등의 채무에 대한 사전대처
3) 사고 회사 직원과의 우호적 연락유지
결성된 채권단 및 직원들의 사후 대처상황을 수시로 연락받아 대책을 수립
4) 신속한 타절 통보 및 잔여 미불 집행
타절 정산이 불가피할 경우 신속한 타절 및 잔여 미불 집행으로, 채권단의 법적 조치로 인한 우리회사의 행정적, 금전적 손실을 방지
5) 평소에 하도급 업체의 일일 출역현황 및 노임단가 파악
사고 후 부득이 노임을 현장에서 직불해야 될 경우에 대비한 조치이며, 이 경우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집행을 유도
6) 현장내 반입 자재 및 공도구의 반출통제
채권자와의 분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다.
7) 정확한 기성관리로 과기성 방지
사후 후속 업체 선정에 무리가 없도록 부도 발생에 대처
8) 직불 행위의 공식적인 집행
현장 노임 직불시 관할지방 노동사무소의 입회요청 및 사고 회사의 기성금 수령인이 입회하도록 하여 이후 분쟁재발을 사전에 방지한다.
9) 선급금 공제는 전월까지의 공제율(%) 대로 공제후 기성지불계약 조항에 의거 선급금 공제 의무가 "갑"에 있으므로 이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초래됨
10) 매월 대금 결제시 외주 기성 지불 조서에 필히 하도자의 날인을 받아야 함
계약 이행 보증 보험금 청구시 보상 심사용 구비서류로 요구
11) 타현장, 본사와 긴밀한 협의로 공동대처 필요
타현장 및 본사와 긴밀한 협조로 창구 일원화를 통한 일관된 조치
12) 사고 회사는 부가세 등 세금 납부 및 신고에 불성실하므로 기성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여부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 본사 관련팀의 지침을 받아 조치한다.
(5) 잔공사 추진 대책 수립
부도 전 하도급 기성(확정 및 부도전기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기성 유무를 검토하며, 잔공사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후속 업체 선정에 무리가 없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