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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계숙(姜繼叔)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4년) 5월 13일 임신 1번째기사
강옥이 조카가 수직하였다하여 말을 진상하게 하다
강옥(姜玉)이 조카 강계숙(姜繼叔)이 수직(受職)하였다하여 강계숙에게 말 1필을 주어 진상(進上)하게하니, 강계숙은 바로 중[僧] 성공(性空)이었다.
○壬申/姜玉以姪姜繼叔受職, 給繼叔馬一匹, 令進上。 繼叔卽僧性空也。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 성화(成化) 4년) 6월 7일 을미 2번째기사
강옥이 족친에게 관직, 노비, 전택등을 주도록 요구하자 그대로 따르다
강옥(姜玉), 김보(金輔)가 각기 말1필과 아울러 궤자(櫃子)를 올리었다. 김보가 경주경저(慶州京邸)를 지나다 들어가 부모(父母)를 뵈었는데, 족친(族親)이 다 모였으므로 예빈시(禮賓寺)에서 잔치를 베푸니, 임금이 환관(宦官) 신운(申雲)을 보내어 선온(宣醞)과 어육(魚肉)을 가지고 가서 주게 하였다. 강옥 등이 관(館)에 돌아오니,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을 보내어 문안하게 하였는데, 강옥이 권감에게 이르기를,
“조카 강계숙(姜繼叔)에게 부모(父母), 노비(奴婢), 전택(田宅)이 있는 의관(衣冠)의 집안 딸과 장가들게 하고, 또 전하에게 아뢰어 강계숙에게 토전(土田)과 노비(奴婢)를 주게 하소서.”하고,
또 말하기를,
“입조(入朝)한 궁인(宮人)의 족친(族親)은 전하에게 아뢰어, 관직이 있는 자는 품질(品秩)을 올리고 관직이 없는 자는 직위를 제수하기를 빕니다. 내가 중국에 돌아가면 마땅히 아뢰겠습니다.”하고,
또 말하기를,
“최태감(崔太監)이 말하기를, ‘매부(妹夫) 김복진(金福眞)을 모름지기 명년 정조(正朝)에 들여보내겠다’고 하였으니, 또 전하에게 아뢰어 토전과 노비를 주고, 윤태감(尹太監)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늙어서 조석지간에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모름지기 전하에게 전달(轉達)하여 조카 윤길생(尹吉生)을 호휼(護恤)하여 주게 하라’하였는데, 내가 이제 여기에 이르러서 윤길생이 이미 재상(宰相)이 된 것을 보았으니, 다시 말할 것이 없으나, 그러나 태감의 말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전하에게 아뢰어 주기를 빕니다.”하므로,
권감이 돌아와 아뢰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르고, 김보의 어미에게 노비(奴婢) 6구(口)를 내려 주었다.
○姜玉、金輔, 各進馬一匹竝櫃子。 輔歷入慶州京邸, 謁父母, 族親畢會, 禮賓寺設宴。 上遣宦官申雲, 齎宣醞魚肉, 往贈之。 玉等還館, 上遣都承旨權瑊問安, 玉謂瑊曰: “姪姜繼叔, 令娶有父母、奴婢、田宅、衣冠之女, 且啓殿下, 給繼叔土田奴婢。” 又曰: “入朝宮人族親, 乞啓殿下, 有官者進秩, 無官者除職。 我回朝當奏。” 又曰: “崔太監言曰: ‘妹夫金福眞, 須於明年正朝入送。 且啓殿下, 給土田奴婢。’ 尹太監言曰: ‘我已老, 朝夕入地, 須轉達殿下, 護恤姪吉生。’ 我今到此, 見吉生已做宰相, 無復可言, 然太監之言, 不可不達, 乞啓殿下。” 瑊回啓, 上皆從之。 賜輔母奴婢幷六口。
세조 46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4년) 6월 25일(계축) 1번째기사
죄를 범한 통사등은 명사신이 돌아가기를 기다려 죄주도록 하다
관반(館伴)이 사람을 보내어 아뢰기를,
“김동(金同)이 내일 김득부(金得夫)의 딸에게 장가들려고 하는데, 이 앞서 김득부는 강계숙(姜繼叔)을 여서(女壻)8543)로 삼으려다가,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몰래 김동의 처(妻)를 삼으려 하니, 중지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알지 못하는 자는 명나라 사신이 가기를 기다린 뒤에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겠다. 이 사람뿐만 아니고 죄를 다스릴 자가 진실로 많다.”하고, 드디어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죄를 범한 통사(通事)등은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기를 기다려 죄주게 하라”하였다.
註8543]여서(女壻): 사위.
○癸丑/館伴遣人啓曰: “金同 將以來日, 娶 金得夫 之女。 前此, 得夫 欲以 姜繼叔 爲女壻, 國家不聽。 今又欲潛妻 金同 , 止之何如?” 上曰: “若不知者, 待 明 使去後, 當治其罪。 非徒此人, 治罪者固多。” 遂傳于承政院曰: “犯罪通事等, 待 明 使還, 乃罪之。”
세조 47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4년) 7월 4일 신유 2번째기사
강옥이 조카등에게 벼슬을 제수해주기를 청하다
강옥(姜玉), 김보(金輔)가 하사(下賜)받은 집을 가서 보았다. 분예빈시(分禮賓寺)에서 잔치를 베풀고 좌부승지(左副承旨) 윤계겸(尹繼謙)을 강옥의 집에, 동부승지(同副承旨) 한계순(韓繼純)을 김보의 집에 보내어 각각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강옥이 윤계겸에게 이르기를,
“이미 공주(公州)의 큰 집을 주었고, 또 이와 같은 좋은 집을 내려 주시니, 전하(殿下)의 은덕(恩德)은 한 입으로 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하고,
또 조카인 강계숙(姜繼叔), 김남(金南), 김내은동(金內隱同)과 박사번(朴思蕃) 등의 이름을 써서 윤계겸에게 주며 이르기를,
“강계숙은 집과 노비(奴婢)는 족합니다마는 녹(祿)이 박(薄)하니, 어떻게 스스로 지켜 나가겠습니까? 빌건대 가직(加職)을 하도록 계달(啓達)해주고, 김남, 김내은동등에게는 벼슬을 제수(除授)해주고 군역(軍役)도 면(免)하게 해 주소서. 박사번은 내가 어릴 때에 같은 절에서 글을 읽은 자이니, 빌건대 아울러 벼슬을 제수하게 해주소서.”하고,
또 강계숙의 집안에서 쓸 집물(什物)을 청하였다.
김보는 한계순을 보고 기뻐하여 사례하기를,
“전하(殿下)께서 하사(下賜)하신 술인데, 어찌 다 마시지 않겠습니까?”하고, 지극히 기뻐하다가 파(罷)하였다.
○姜玉、金輔往見所賜家。 分禮賓寺設宴, 遣左副承旨尹繼謙于玉家, 同副承旨韓繼純于輔家, 各齎宣醞, 往慰之。 玉語繼謙曰: “旣給公州大家, 又賜如此好家, 殿下恩德, 一口難盡。” 又書姪姜繼叔、金南、金內隱同及朴思蕃等名, 付繼謙曰: “繼叔家舍, 奴婢足矣, 然祿薄則何以自守? 乞啓加職。 金南、金內隱同等授職, 俾免軍役。 思蕃吾幼時同寺讀書者也, 乞幷授職。” 又請繼叔家中什物。 輔見繼純, 喜謝曰: “殿下賜酒, 何不劇飮?” 極歡而罷。
세조 47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4년) 7월 10일(정묘) 3번째기사
김보에게 선온과 어육을 보내 위로하게 하다
김보(金輔)가 부모(父母)의 집에 가서 돌아갈 것을 고(告)하며 사례하니, 우승지(右承旨) 어세겸(魚世謙)에게 명(命)하여 선온(宣醞)과 어육(魚肉)을 가지고 가서 이를 위로하게 하니, 김보가 사례하기를,
“매양 근신(近臣)을 보내어 위로해주시니 전하(殿下)의 은덕(恩德)은 감대(感戴)함이 망극(罔極)합니다.”하고,
이어서 어세겸(魚世謙)과 관반(館伴) 윤자운(尹子雲)에게 운아청단자(雲鴉靑段子) 각각 1필씩을 주므로 어세겸등이 이를 사양하였으나, 김보가 굳이 주므로 부득이 받았다. 강옥(姜玉)이 강계숙(姜繼叔)의 집에 가서 강계숙의 아내와 부모(父母)를 보고 유별(留別)을 하므로, 좌승지(左承旨) 이극증(李克增) 에게 명(命)하여 선온(宣醞)과 어육(魚肉)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하니, 강옥이 북면(北面)하여 고두(扣頭)하고 받았다.
○金輔謝父母家告歸, 命右承旨魚世謙, 齎宣醞、魚肉, 往慰之。 輔謝曰: “每遣近臣慰宴, 殿下恩德, 感戴罔極。” 仍贈世謙及館伴尹子雲, 鴉靑段子各一匹。 世謙等辭之, 輔强之, 不得已乃受。 姜玉往姜繼叔家, 見繼叔妻及父母留別, 命左承旨李克增, 齎宣醞、魚肉往慰, 玉北面扣頭而受。
세조 47권, 14년(1468 무자/명성화(成化) 4년) 8월 9일(병신) 2번째기사
중국 사신의 청을 미치지 못하게 하다
선위사(宣慰使) 우부승지(右副承旨) 성윤문(成允文)이 평안도(平安道)로부터 돌아와 복명(復命)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7월 27일에 강옥(姜玉)과 김보(金輔)가 의주(義州)에 도착하였고, 29일에 신(臣)이 가지고 간 인정(人情)과 잡물(雜物)을 강옥등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여 이르기를, ‘저번에 전하(殿下)의 은덕을 입은 것이 얼마인 줄을 알지못하겠는데, 이제 또 특별히 내신(內臣)을 보내어, 멀리 강상(江山)에까지 은혜를 베푸시니, 감축(感祝)의 정(情)을 비유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도사(都司)가 잔치를 베풀어 강옥등을 대접하였는데, 강옥등이 받은 연탁(宴卓)을 신(臣)과 반송사(伴送使) 윤자운(尹子雲)에게 바꾸어 베풀어, 도사와 지휘(指揮) 5인으로 하여금 각각 술을 올리도록 하였고, 김보는 아청단자(鴉靑段子) 1필을 윤자운에게 주었고, 유청라(柳靑羅) 1필을 신(臣)에게 주었으며, 비단과 면포(綿布)를 도사(都事), 찰방(察訪), 차사원(差使員)등에게 주었습니다. 이별함에 임하여 강옥등이 모두 신에게 말하기를, ‘전하의 은덕은 하늘과 같아서 보답(報答)할 길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하였고, 강옥은 이르기를, ‘원컨대 돌아가 전하께 아뢰어 특별히 강계숙(姜繼叔)을 구휼하여주게 하소서’라고 하고, 오열(嗚咽)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김보는 이르기를, ‘태감(太監) 김흥(金興)은 김보의 양부(養父)입니다. 김보가 올 때에 기여(寄與)하신 금대(金帶) 1요(腰)를 김담(金淡) 에게 전(轉)하여주고, 인하여 전하(殿下)께 계청하여 이를 띠게하도록 하려 하였으나 다만 감히 입을 열지못하고 왔으며 매부(妹夫) 권철(權哲)이 모화관(慕華館)에서 같이 일하다 이를 아뢰었으나 바빠서 감히 다하지못하였으니, 빌건대 다시 전하께 아뢰어주소서’하고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였습니다.”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전후(前後)에 한 청은 모두 기록하여 빠짐없게 하라”하였다.
○宣慰使右副承旨成允文, 回自平安道復命, 因啓曰: “七月二十七日, 姜玉、金輔到義州。 二十九日, 臣以所齎人情雜物, 分賜玉等, 皆扣頭謝曰: ‘向蒙殿下恩德, 不知其幾, 今又別遣內臣, 遠惠江上, 感祝之情, 無以云喩。’ 是日, 都司設宴饗玉等, 玉等以所受宴卓, 換設於臣及伴送使尹子雲, 令都司及五指揮, 各行酒。 輔以鴉靑段子一匹, 賜子雲; 柳靑羅一匹, 賜臣; 絹及綿布, 賜都事、察訪、差使員等。 臨分, 玉等俱語臣曰: ‘殿下恩德如天, 報答無由, 奈何?’ 玉云: ‘願歸啓殿下, 特恤繼叔。’ 因嗚咽泣下。 輔云: ‘金太監興, 輔養父也。 輔之來也, 寄與金帶一腰, 轉付金淡, 因請啓殿下, 使之帶焉, 第未敢開口來也。 妹夫權哲, 同事於慕華館啓之, 然怱怱未敢悉也, 乞更啓殿下。’ 因涕泣, 悲不自勝。” 上曰: “明使前後之請, 其悉記無遺。”
예종 3권, 1년(1469 기축/명성화(成化) 5년) 1월 24일(기묘) 3번째기사
내의원정 김원근을 구타한 이납과 칙금을 국문하다
처음에 내의원정(內醫院正) 김원근(金元謹)은 양원충(楊元忠)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내를 삼았고, 고공(雇工) 칙금(則金)이 또한 양원충의 아내와 간통하여 딸 덕은(德恩)을 낳았는데, 도정(都正) 이납(李蒳)이 이를 첩(妾)으로 삼았다. 뒤에 양원충이 그 아내를 버리니, 칙금이 이를 아내로 삼고, 김원근을 따라다니며 살면서 여러 해 동안 복종하여 섬기었다. 이때에 이르러 김원근 이〈칙금을〉미워하여 내쫓으니, 이납이 밤에 가동(家僮)들을 많이 거느리고 김원근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칙금이 실은 가주(家主)인데, 네가 도리어 이를 내쫓는 것은 무엇인가?”하고, 인하여 서로 힐난(詰難)하다가, 양원충, 김원근과 김원근의 사위[女壻] 강계숙(姜繼叔)을 구타하였는데, 칙금도 또한 이를 도왔다. 김원근이 이 사실을 아뢰자, 승정원에 명하여 이납을 불러서 묻게하니, 이납이 대답하기를,
“김원근은 신의 첩(妾)의 이부(異父) 동생(同生)의 형부(兄夫)인데다가 또 조사(朝士)인데, 어찌 감히 구타하겠습니까?”하였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이납과 가동들이 떼를 지어서 김원근을 구타하는데 칙금이 김원근의 머슴으로서 여러 해동안 따라다니며 살았으면서도 하루아침에 도리어 그 주인을 구타하였으니, 그것을 국문하여 아뢰라.”하니,
의금부에서 칙금을 국문하였는데, 칙금이 말하기를,
“김원근은 곧 내 의붓사위입니다. 그러므로 김원근이 나를 따라다니며 살았지 내가 김원근을 따라다닌 것이 아닙니다.”하므로,
의금부에서 아뢰니, 전지하기를,
“내가 물은 바는 국문하지않고, 도리어 내가 묻지않은 것을 국문하였으니, 심히 불가하다.”하니,
지사(知事) 김길통(金吉通)과 동지사(同知事) 고태필(高台弼)등이 대죄(待罪)할 것을 청하였는데, 전지하기를,
“우선 그대로 둘 것인데, 이 뒤로는 그렇게하지 말라.”하였다.
○初, 內醫院正金元謹, 娶楊元忠女爲妻, 雇工則金又奸元忠妻, 生女德恩, 都正蒳以爲妾。 後元忠棄其妻, 則金因以爲妻, 隨元謹而居, 服事有年。 至是, 元謹惡而黜之, 蒳夜多率家僮, 到元謹家言曰: “則金實是家主, 汝反黜之何也?” 因相詰, 敺元忠、元謹及元謹女壻姜繼叔, 則金亦助之。 元謹以啓, 命承政院, 召蒳問之。 蒳對曰: “元謹臣妾異父同生兄夫, 且朝士也, 安敢毆之?” 傳旨義禁府曰: “蒳家僮等, 成群毆金元謹, 則金以元謹雇工, 累年隨居, 而一朝反敺其主, 其鞫問以啓。” 義禁府問則金, 則金曰: “元謹卽吾義女壻, 乃元謹隨予居, 非予隨元謹也。” 義禁府以啓, 傳曰: “不鞫予所問, 而反鞫予所不問, 甚不可。” 知事金吉通、同知事高台弼等請待罪, 傳曰: “姑置之, 後勿爾也。”
성종 4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4월 1일(기유) 4번째기사
호조에 명하여 김흥의 조카들에게 곡식을 주고 강옥의 질자에게 토지를 지급하다
호조(戶曹)에 전지하여 태감(太監) 김흥(金興)의 조카 김담(金淡), 김효문(金孝文), 김징(金澄)등에게 쌀, 콩 아울러 10석(碩)을 주고, 강옥(姜玉)의 질자(姪子) 강계숙(姜繼叔)에게 경기(京畿) 근처의 전지 1결(結)을 주고, 또 강계숙의 공주(公州) 농장(農庄)과 김보(金輔)의 장단(長湍) 본가(本家)를 복호(復戶)323)하였다.
註323]복호(復戶): 호역(戶役)을 면제하던 일.
○傳旨戶曹, 給太監 金興 姪 金淡 、 金孝文 、 金澄 等米豆幷十碩, 姜玉 姪子 姜繼叔 京畿 近處田一結, 又復 姜繼叔 公州 農庄, 金輔 長湍 本家。
성종 5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5월 9일(병술) 1번째기사
행부사직 정희가 명나라 태감 심회에게 선물을 주는 일에 대해 아뢰다
행부사직(行副司直) 정희(鄭希)가 글로 아뢰기를,
“이제 사은사(謝恩使)의 행차에 신이 압마(押馬)444)로서 북경에 가는데, 태감(太監) 심회(沈繪)의 처소에 선물로 흑마포(黑麻布) 30필, 탑사마(塔士麻) 1백속(束)을 가지고 가기를 청합니다.”하였다.
원상(院相)에게 내려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申叔舟), 김국광(金國光)은 의논하기를,
“중국 사신에게 증여하는 물건을 금지하기가 어려우니, 김담(金淡), 강계숙(姜繼叔)의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하고,
한명회(韓明澮), 구치관(具致寬), 최항(崔恒), 홍윤성(洪允成), 조석문(曺錫文), 김질(金礩), 윤자운(尹子雲)은 의논하기를,
“역로(驛路)로 운반하는 폐해가 있으니, 김순복(金純福)의 예에 의하여 베[布] 10필만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떠합니까?”하니
전교하기를,
“베 20필, 탑사마 50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註444]압마(押馬): 외국에 왕래하는 사신 일행의 말을 압송하는 책임을 진 관원.
○丙戌/行副司直鄭希書啓曰: “今謝恩使之行, 臣以押馬赴京。 太監沈繪處人情, 黑麻布三十匹、㙮士麻一百束, 請齎去。” 下院相議之, 申叔舟、金國光議: “贈給天使之物, 禁止似難。 依金淡、姜繼叔例, 施行爲便。” 韓明澮、具致寬、崔恒、洪允成、曺錫文、金礩、尹子雲議: “驛路轉輸有弊, 依金純福例, 只許布十匹齎去, 何如?” 傳曰: “布二十匹、㙮士麻五十束齎去, 可也。”
성종 6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6월 10일(정사) 2번째기사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고 물건을 내려 주다
임금이 중국사신에게 잔치하고자 하여,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에게 명하여 이를 청하게 하니, 중국 사신이 이극증에게 말하기를,
“금일의 좌차(坐次)는 어찌됩니까?”하므로
이극증이 말하기를,
“손님은 동쪽에 앉고, 주인(主人)은 서쪽에 앉습니다.”하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전하께서 마땅히 북쪽에 앉아야하고, 우리는 동쪽에 앉아야 합니다.”하였다.
이극증이 말하기를,
“이러한 예(禮)는 전하께서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하니
중국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는 본국(本國) 사람입니다. 전하와 더불어 대좌(對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강행인(姜行人)545)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였을 뿐입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우리가 올 때에 강옥(姜玉)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다만 향로(香爐) 하나만 있으면 족할 뿐이다’고 하였으니,【강계숙(姜繼叔)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모름지기 전하(殿下)께 아뢰어서 은대직사(銀帶職事)를 받게하여 주소서.”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전에 왔을 때 본고을의 수령(守令)을 전하께 청하여 관(官)을 더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또한 원컨대 본고을의 목사(牧使)와 판관(判官)에게 1자급(資給)을 내려 주게 하소서.”하고,
또 말하기를,
“부사(副使)의 통사(通事) 장자효(張自孝)는 삽대(鈒帶)를 띠게 되었으나, 나의 통사(通事) 김계박(金繼朴)은 홀로 자급(資給)을 승진하지못하였으니, 청컨대 전하께 아뢰어주소서. 염승원(廉承源)도 또한 자급(資給)을 올려주게 하소서.”하였다.
이극증이 아뢰니, 임금이 명하여 좌차(坐次)를 의논하게 하였다.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세조조(世祖朝)에도 본국(本國)의 태감(太監)이 왔을 때 모든 연회(宴會)에서 북쪽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였는데 그대로 따랐습니다. 지금 만약 굳이 청한다면 그대로 따르는 것도 무방(無妨)하겠습니다.”하였다.
중국 사신이 이르니, 임금이 인정문(仁政門) 밖에 나아가서 맞아들였다.
중국 사신이 전(殿)에 올라서, 임금에게 북쪽 자리에 오르기를 청하니, 임금이 굳이 사양하였으나, 중국사신이 꿇어앉아 청하여 마지아니하므로, 임금이 부득이 남향(南向)하여 서쪽 가까이로 앉았다. 중국사신이 동쪽에 앉아서 다례(茶禮)를 행하니, 임금이 친히 인정물(人情物)로서 작설다(雀舌茶) 3두(斗), 6장 연폭유둔(六張連幅油芚) 1벌[事], 입모(笠帽) 20벌[事], 모마장(毛馬粧) 1부(部), 활[弓] 1장(張), 대전(大箭) 1부, 건복구궁전모(鞬服具弓箭帽) 1부(部), 호피(狐皮) 40장(張), 교상(交床) 1벌[事], 상품표지(上品表紙) 2권(卷), 중품표지(中品表紙) 2권(卷)을 주었고, 두목[頭目]에게는 각각 입모(笠帽) 3벌[事], 선자(扇子) 3자루[把]를 주었다. 드디어 잔치를 베풀고, 임금이 술을 돌렸다.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 인산부원군(仁山府院君) 홍윤성(洪允成), 창녕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曺錫文), 보성군(寶城君) 이합(李㝓), 낙안군(樂安君) 이영(李寍)이 차례대로 술을 돌렸다. 중국사신이 술잔을 되돌리기를 마치고, 손수 옥배(玉杯)에 술을 따라서, 신숙주, 한명회, 이극증(李克增), 오백창(吳伯昌)에게 마시게하고, 드디어 잔치를 파하고 나섰다.
註545]강행인(姜行人): 강호(姜浩).
○上欲宴天使, 募承旨李克增, 往請之。 天使語克增曰: “今日坐次, 何如?” 克增曰: “客東主西。” 天使曰: “不可。 殿下當坐北, 我坐東。” 克增曰: “此禮, 殿下必不敢當。” 天使曰: “我, 本國人也, 不可與殿下對坐。 向者, 以有姜行人, 不得已耳。” 又曰: “我來時, 姜玉語我曰: ‘吾但有一香爐足。’【指姜繼叔而言。】須啓殿下, 授銀帶職事。” 又曰: “我前來, 本州守令, 請殿下加官; 今亦願賜本州牧使、判官一級。” 又曰: “副天使通事張自孝得帶鈒, 而吾通事金繼朴獨不得陞資。 請啓殿下, 廉承源亦陞資。” 克增以啓, 命議坐次。 申叔舟、韓明澮啓曰: “世祖朝本國太監來時, 凡宴會, 請上坐北則從之。 今若强請, 從之無妨。” 天使至, 上出仁政門外迎入。 天使上殿, 請上坐北, 上固辭, 天使跪請不已, 上不得已南向近西而坐, 天使坐東。 行茶禮, 上親贈人情物: 雀舌茶三斗、六張連幅油芚一事、笠帽二十事、毛馬粧一部、弓一張、大箭一部、鞬服具弓箭帽一部、狐皮四十張、交床一事、上品表紙二卷、中品表紙二卷; 頭目, 各笠帽三事、扇子三把。 遂設宴, 上行酒。 密城君琛、上黨府院君韓明澮、仁山府院君洪允成、昌寧府院君曺錫文、寶城君㝓、樂安君寍以次而行。 天使回杯訖, 手酌玉杯, 飮申叔舟、韓明澮、李克增、吳伯昌, 遂罷黜。
성종 6권, 1년(1470 경인/명성화(成化) 6년) 6월 19일(병인) 3번째기사
중국사신이 원각사에 가서 향을 올리다
중국사신(使臣)이 원각사(圓覺寺)에 가서 향(香)을 올리니,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이극증(李克增)에게 명하여 가서 이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중국사신이 또 차효주(車孝輖)【중국조정에 들어간 처녀의 족친(族親)】, 김징(金澄), 윤길생(尹吉生), 최계종(崔繼宗), 강계숙(姜繼叔)등의 집에【김징등은 모두 태감(太監)의 족친】가니, 임금이 좌부승지(左副承旨) 정효상(鄭孝常)에게 명하여 선온(宣醞)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天使往圓覺寺點香, 募承旨李克增, 往慰之。 天使又往車孝輖、【入朝處女族親。】 金澄、尹吉生、崔繼宗、姜繼叔等家,【澄等竝太監族親。】命左副承旨鄭孝常, 齎宣醞往慰。
성종 10권, 2년(1471 신묘/명성화(成化) 7년) 6월 24일(을축) 1번째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태감 김흥의 조카 김효문등을 승직시키라고 하다
병조(兵曹)에 전지하기를,
“태감(太監) 김흥(金興)의 조카 김효문(金效文)을 승직시키고, 김징(金澄)은 가자(加資)하여 주고, 태감(太監) 강옥(姜玉)의 조카 강계숙(姜繼叔)은 가자(加資)하여 주고 승직(陞職)시키라.”하였다.
○乙丑/傳旨兵曹曰: “太監 金興 姪 金效文 陞職, 金澄 加資; 太監 姜玉 姪 姜繼叔 加資陞職。”
성종 16권, 3년(1472 임진/명성화(成化) 8년) 3월 28일(갑자) 5번째기사
최계종, 정거 등 여럿에 대한 승직, 가자를 전지하다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입조(入朝)한 환관(宦官)의 족친(族親)인 최계종(崔繼宗)은 4품계를 올리고, 정거(鄭擧)는 벼슬을 제수하고, 정지(鄭智)는 상(喪)이 끝난 뒤에 4품계를 올리고, 김담(金淡)은 과궐(窠闕)이 있는데로 녹직(祿職)으로 올리고, 정희(鄭希)와 김효문(金孝文), 강계숙(姜繼叔)은 가자(加資)하라.”하였다.
○傳于兵曹曰: “入朝宦官族親崔繼宗, 陞四品階; 鄭擧, 除職; 鄭智, 喪畢後, 陞四品階; 金淡, 隨闕陞祿職; 鄭希、金孝文、姜繼叔加資。”
성종 26권, 4년(1473 계사/명성화(成化) 9년) 1월 23일 갑인 5번째기사
좌승지 신정이 강옥이 보내 준 대구를 빼앗다
태감(太監) 강옥(姜玉)의 조카 강계숙(姜繼叔)이, 강옥이 보내준 옥대(玉帶)를 진상(進上)하였으나 받지않았다. 좌승지(左承旨) 신정(申瀞)이 이것을 보고 그 3개의 대구(帶鉤)2780)를 빼앗았다. 신정은 또 전에 별좌(別坐) 안눌(安訥)의 은대(銀帶)가 정교한 것을 보고, 처음에는 침향대(沈香帶)를 주고 바꾸었다가 곧 후회하여 다시 다른 나쁜 띠를 주고 바꾸었으니, 탐오(貪汚)하고 염치없기가 이와 같았다.
註2780]대구(帶鉤): 띠를 맬 때에 걸도록 만든 부속품.
○太監姜玉姪繼叔, 以玉所贈玉帶進上, 不受。 左承旨申瀞見之奪其三鉤。 瀞又嘗見別坐安訥銀帶精巧, 初以沈香帶易之, 尋悔之, 更以他惡帶換焉, 其貪汚無恥類此。
성종 67권, 7년(1476 병신/명성화(成化) 12년) 5월 13일(을묘) 1번째기사
사은사 정효상등이 돌아와 《주자어류》등을 바치다
사은사(謝恩使) 정효상(鄭孝常), 박양신(朴良信)이 경사(京師)6249)에서 돌아왔다. 전교(傳敎)하기를,
“재계(齋戒)로 인하여 인견(引見)할 수가 없다. 그런데 중국 조정의 일은 어떠하던가? 경태(景泰)6250)를 추봉(追封)한 뒤에 천하(天下)에 포고(布告)한 것은 없던가?”하니,
정효상이 대답하기를,
“없습니다.”하고,
《주자어류(朱子語類)》,《주자대전(朱子大全)》20권을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 책은 근래에 찬(撰)한 것이므로 바칩니다.”하고,
또 아뢰기를,
“태감(太監) 강옥(姜玉)이 신(臣)등을 맞이하면서 말하기를, ‘조카 강계숙(姜繼叔)이 성상(聖上)의 은혜를 지극히 중하게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녹봉(祿俸)과 직위(職位)를 더 올려주기를 청하였습니다.”하였다.
註6249]경사(京師): 중국서울.註6250]경태(景泰): 명(明)나라 경제(景帝)의 연호
○乙卯/謝恩使 鄭孝常 、 朴良信 回自京師復命。 傳曰: “因齋戒未得引見。 中朝事如何? 且景泰 追封後, 得無布告天下乎?” 孝常 對曰: “無矣。” 仍進 《朱子語類》 、 《大全》 二十卷曰: “此書近來所撰, 故進之。” 又啓曰: “太監 姜玉 邀臣等語曰: “姪 繼叔 蒙上恩至重。 然請加祿職。”
성종 93권, 9년(1478 무술/명성화(成化) 14년) 6월 29일(기미) 1번째기사
김국광, 김유, 윤효손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김국광(金國光)을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으로, 김유(金紐)를 가선대부(嘉善大夫)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윤효손(尹孝孫)을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유순(柳洵)을 통정대부(通政大夫)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강계숙(姜繼淑)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사맹(行司猛)으로 삼았는데, 강계숙이 조정(朝廷)에 들어가게된 것은 태감(太監) 강옥(姜玉)의 조카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강옥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히 자급(資級)을 더해 준 것이다.
○己未/以 金國光 爲 光山府院君 , 金紐 嘉善司憲府大司憲, 尹孝孫 嘉善同知中樞府事, 柳洵 通政弘文館副提學, 姜繼淑 嘉善行司猛。 繼淑 入朝, 太監 姜玉 姪也, 因 玉 之請而特加資。
성종 116권, 11년(1480 경자/명성화(成化)16년) 4월 4일 갑인 3번째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사신 강옥과 정동의 친지에게 물품을 내려주게 하다
호조(戶曹)에 전지하여, 강옥의 동생매부(同生妹夫) 박금생(朴今生), 삼촌조카 강계숙(姜繼叔), 김염(金廉)에게 각각 아청면포단원령(鴉靑綿布單圓領) 1령, 백면포단철릭(白綿布單帖裏) 1령, 쌀, 콩 아울러 5석(碩), 동생매(同生妹) 박금생(朴今生)의 처에게 저포삼(紵布衫) 1령, 유청면포단상(柳靑綿布單裳) 1, 동생제(同生弟) 강귀산(姜貴山)의 처에게 저포삼(紵布衫) 1령, 유청면포단상 1, 쌀, 콩 아울러 10석, 그리고 정동(鄭同)의 삼촌조카 정지(鄭智), 정효공(鄭孝恭), 정효지(鄭孝智)에게 각각 아청면포단원령(鴉靑綿布單圓領) 1령, 백면포 단철릭 1령, 쌀, 콩 아울러 5석, 동생형(同生兄) 정거(鄭擧)의 처에게 저포삼(紵布衫) 1령, 유청면포단상 1, 쌀, 콩 아울러 10석, 동생매(同生妹) 윤쌍(尹雙)의 처에게 저포삼 1, 유청면포단상 1을 내려주게 하고, 또 공조(工曹)에 명하여, 박금생(朴今生), 김염(金廉), 정지(鄭智)에게 각각 사모(紗帽) 1정(頂), 마피화(馬皮靴) 1부(部), 박금생, 강귀산, 정거, 윤쌍등의 처에게 각각 마피온혜(馬皮溫鞋) 1사(事), 정효공, 정효지에게 각각 사모(紗帽) 1정(頂), 품대(品帶) 1요(腰), 마피화(馬皮靴) 1부(部)를 내려주게 하였다.
○傳旨戶曹, 賜姜玉同生妹夫朴今生、三寸姪姜繼叔ㆍ金廉, 各鴉靑綿布單圓領一領、白綿布單帖裏一領、米ㆍ豆幷五碩, 同生妹朴今生妻, 紵布衫一領、柳靑綿布單裳一, 同生弟姜貴山妻, 紵布衫一領、柳靑綿布單裳一、米ㆍ豆幷十碩, 鄭同三寸姪鄭智、鄭孝恭、鄭孝智, 各鴉靑綿布單圓領一領、白綿布單帖裏一領、米ㆍ豆幷五碩, 同生兄鄭擧妻, 紵布衫一領、柳靑綿布單裳一、米ㆍ豆幷十碩, 同生妹尹雙妻, 紵布衫一、柳靑綿布單裳一。 又命工曹, 賜朴今生、金廉、鄭智, 各紗帽一頂、馬皮靴一部。 朴今生、姜貴山、鄭擧、尹雙等妻, 各馬皮溫鞋一事。 鄭孝恭、鄭孝智, 各紗帽一頂、品帶一腰、馬皮靴一部。
성종 117권, 11년(1480 경자/명성화(成化)16년) 5월 10일(기축) 2번째기사
이예, 한치형, 이덕량등과 사신의 족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예(李芮)를 자헌대부(資憲大夫)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한치형(韓致亨)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로, 이덕량(李德良)을 가정대부(嘉靖大夫) 공조참판(工曹參判)으로, 이극기(李克基)를 가선대부(嘉善大夫)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정유지(鄭有智)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성귀달(成貴達)을 가선대부 행첨치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로, 구달충(具達忠)을 통정대부(通政大夫) 남원부사(南原府使)로, 김성경(金成慶)을 조산대부(朝散大夫) 사간원헌납(司諫院獻納)으로, 부사(副使)의 족친(族親) 강계숙(姜繼叔)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상사(上使)의 족친 정지(鄭智), 정효공(鄭孝恭), 정효지(鄭孝智), 정군생(鄭群生), 최숭지(崔崇之) 를 아울러 어모(禦侮), 사맹(司猛)으로, 정윤례(鄭允禮)를 선략(宣略)부사용(副司勇)으로 삼고, 상사(上使)의 아비 정송(鄭松)을 추증(追贈)하여 정헌대부(正憲大夫)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삼고, 부사(副使)의 아비 강상지(姜尙之)를 추증하여 가정대부(嘉靖大夫)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삼았다. 임금이 도승지 김승경(金升卿)에게 명하여 관교(官敎)10568)를 싸가지고 가서주니, 상사는 분향(焚香) 배사(拜謝)하고, 부사는 눈물을 씻으며 말하기를,
“오늘 정사에 상사의 족친은 은대(銀帶)를 띤 사람이 6, 7명인데, 나는 강계숙 한 사람뿐이니, 부끄러움이 없겠는가?”하였다.
註10568]관교(官敎): 교지(敎旨).
○以李芮爲資憲漢城府判尹, 韓致亨資憲知中樞府事, 李德良嘉靖工曹參判, 李克基嘉善漢城府左尹, 鄭有智嘉善同知中樞府事, 成貴達嘉善行僉知中樞府事, 具達忠通政南原府使, 金成慶朝散司諫院獻納, 副天使族親姜繼叔爲嘉善同知中樞府事, 上天使族親鄭智、鄭孝恭、鄭孝智、鄭羣生、崔崇之, 竝爲禦侮、司猛, 鄭允禮宣略副司勇, 追贈上使父松爲正憲工曹判書, 副使父尙之爲嘉靖戶曹參判。 上募承旨金升卿, 齎官敎以往, 與之上天使焚香拜謝, 副天使抆淚曰: “今日之政, 上使族親, 帶銀者六七人, 我則獨一繼叔耳, 能無愧耶?”
성종 121권, 11년(1480 경자/명성화(成化)16년) 9월 24일(신축) 5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사신의 족친과 통사가 사신에게 청탁한 일을 국문하라고 아뢰다
사헌부에서 전지(傳旨)에 의거하여, 사신(使臣)의 족친(族親)과 통사(通事)등이 사신(使臣)에게 청탁(請託)한 일들을 국문(鞫問)하여 아뢰기를,
“족친(族親) 정효지(鄭孝智)는 10자급(資級)을 뛰어올려받고, 정군생(鄭群生) 은 13자급을 뛰어올려 받았으며, 정효손(鄭孝孫)은 14자급을 뛰어올려 받고, 또 노비(奴婢)를 각각 1구(口)씩 받았으며, 정윤지(鄭允智)는 13자급을 뛰어올려받고 김염(金廉)은 12자급을 뛰어올려 받았으며, 박금생(朴金生)은 16자급을 뛰어올려 받고 또 가사(家舍) 1좌(坐)를 받았으며, 김생(金生)과 김윤형(金允亨)은 1자급을 받고, 정효공(鄭孝恭)은 9자급을 뛰어올려 받았으며 또 노비 1구와 맥전(麥田)을 받고 자기의 처자(妻子)가 면역(免役)되었습니다. 강계숙(姜繼叔)은 노비 2구를 받고도 그 수(數)가 적다고 생각하여, ‘집이 없고 병(病)이 있다’고 핑계하고 다시 간택(揀擇)하여 가급(加給)해 주기를 청했으며, 또 경기(京畿)의 품질이 좋은 전지(田地)를 청하였습니다. 통사(通事) 김치지(金恥之)와 오계문(吳繼門)은 두목통사(頭目通事)가 되어, 호조(戶曹)에 지시(指示)하여서 괘방(掛榜)10761)하여 처리한 사증(事證)이 명백한데도 자복(自服)하지않으니, 청컨대 형장(刑杖)을 가하여 신문(訊問)하게하소서”하니, 임금이 명하여 강계숙과 정효공의 죄만을 조율(照律)하여 아뢰게 하였다.
註10761]괘방(掛榜): 정령(政令)이나 포고(布告)를 붙여서 보임.
○司憲府據傳旨, 鞫使臣族親及通事等, 使臣處請托之事, 啓曰: “族親鄭孝智超十資, 鄭羣生超十三資, 鄭孝孫超十四資, 又受奴婢各一口, 鄭允智超十三資, 金廉超十二資, 朴金生超十六資, 又受家舍一坐, 金生、金允亨受一資, 鄭孝恭超九資, 又受婢一口及麥田, 自己妻子免役。 姜繼叔受奴婢二口, 意其數少, 托言無家有病, 更請揀擇加給, 又請京畿品好田地。 通事金恥之、吳繼門, 爲頭目通事, 指示戶曹, 掛榜之處, 事證明白, 而不服, 請刑訊。” 上命只照律姜繼叔、鄭孝恭之罪以啓。
성종 121권, 11년(1480 경자/명성화(成化)16년) 9월 27일(갑진) 1번째기사
대사헌 정괄등이 사신의 족친을 끝까지 조사하여 죄줄 것등을 아뢰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대사헌(大司憲) 정괄(鄭佸)이 아뢰기를,
“지금 사신(使臣)의 족친(族親)을 국문하고도, 특별히 명하시어 강계숙(姜繼叔)과 정효공(鄭孝恭)을 시추(時推)10762)로써 조율(照律)하게 하셨으니, 그 자제(子弟)들이 관작(官爵)을 스스로 차지하여 16자급을 주는데까지 이르렀는데, 비록 적의 괴수의 머리를 벤 공이 있다한들 어찌 이처럼 가하겠습니까? 청컨대 끝까지 조사하여 죄를 주소서.”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정창손(鄭昌孫)은 대답하기를,
“정동(鄭同)이 이르기를, ‘명년(明年)에 다시 오겠다’고 하였으니, 그 족친을 중(重)하게 죄줄 수 없습니다.”하고,
동지사(同知事) 이승소(李承召)는 아뢰기를,
“그가 만약에 이것을 들으면, 죄(罪)의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노(怒)할 것입니다.”하고,
사간(司諫) 이세필(李世弼)은 아뢰기를,
“온전히 놓아주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뒷사람을 경계할 수 없습니다”하였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았다.
정괄이 또 아뢰기를,
“지금 허종(許琮)이 마침 순찰사(巡察使)로서 평안도에 갔으나, 만약 강변(江邊)에 오래 머물러있을 것같으면, 남도(南都)의 여러 고을에서 교대하여 서로 공궤(供饋)해야하니, 그 폐(弊)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 데리고 간 군관(軍官)들에겐, 청컨대 모두 요미(料米)를 나누어 주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와 같이 하면 사기(士氣)를 떨치지 못할까 매우 두렵다.”하고,
이어서 좌우에게 물었다. 정창손은 대답하기를,
“이 도(道)는 피폐(疲弊)하기가 막심하니, 비록 요(料)를 나누어준다해도 괜찮습니다.”하고,
이승소는 아뢰기를,
“군관들이 겨우 여반(糲飯)10763)을 얻어서 먹는데, 지금 또 이같이 하면 사졸(士卒)들이 해체(解體)할까 두렵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감사(監司)로 하여금 마땅한데에 따라서 조치하게 하여, 그 폐단을 없애게 하겠다.”하였다.
註10762]시추(時推): 죄인의 범죄사실을 조사하여, 현재 드러난 것.註 10763]여반(糲飯): 현미(玄米)로 지은 밥.
○甲(申)〔辰〕/御經筵。 講訖, 大司憲鄭佸啓曰: “今鞫使臣族親, 而特命姜繼叔、鄭孝恭, 以時推照律, 子弟等, 自占官爵, 至授十六資, 雖有斬敵之功, 何以加此? 請窮推抵罪。” 上問左右, 領事鄭昌孫對曰: “鄭同云: ‘明年復來。’ 其族親, 不可重罪之也。” 同知事李承召曰: “彼若聞之, 不論罪之高下, 必發怒。” 司諫李世弼曰: “專釋不治, 則無以戒後。” 上不聽。 佸又啓曰: “今許琮, 適以巡察使, 往平安道, 若久住江邊, 則南道諸邑, 遞相供饋, 其弊不貲。 其帶去軍官, 請皆散料。” 上曰: “如此則深恐士氣不振。” 仍問左右, 昌孫對曰: “此道疲弊莫甚, 雖散料可也。” 承召曰: “軍官僅得糲飯而食之, 今又如此, 則恐士卒解體矣。” 上曰: “當令監司, 隨宜措置, 以除其弊。”
성종 122권, 11년(1480 경자/명성화(成化)16년) 10월 25일 신미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중국사신을 연줄로 관직등을 청구한 강계숙등을 처벌하기를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강계숙(姜繼叔)과 부사정(副司正) 정효지(鄭孝智), 정윤례(鄭允禮), 정지행(鄭智行), 사맹(司猛) 정효공(鄭孝恭), 정군생(鄭群生), 정효손(鄭孝孫), 부사용(副司勇) 김윤형(金允亨), 수의부위(修義副尉) 김염(金廉)등이 중국사신을 연줄로 관직(官職)과 전민(田民), 가사(家舍)를 청구(請求)하고, 그 처자(妻子)들을 양민(良民)으로 만든 죄는, 율(律)이 참대시(斬待時)에 처하고, 그 처자들은 2천리밖으로 귀양보내어 안치(安置)하는데에 해당합니다.”하니,
명하여 모두 논(論)하지말게 하였다.
○司憲府啓: “同知中樞府事姜繼叔、副司正鄭孝智ㆍ鄭允禮ㆍ鄭智行、司猛鄭孝恭ㆍ鄭群生ㆍ鄭孝孫、副司勇金允亨、修義副尉金廉, 因緣天使, 求請官職、田民、家舍及妻子爲良罪, 律該斬待時, 妻子流二千里安置。” 命皆勿論。
성종 122권, 11년(1480 경자/명성화(成化)16년) 10월 26일(임신) 2번째기사
사간 이세필등이 중국사신의 족친들에게 죄를 가하도록 아뢰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사간(司諫) 이세필(李世弼)과 장령(掌令) 김윤종(金潤宗)이 아뢰기를,
“지금 중국 사신의 족친(族親)들을 국문(鞫問)하고도 죄를 가하지 않으시니, 어찌 징계하는 바이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정동(鄭同)등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다. 그가 왔을 적에는 그 청(請)을 곡진(曲盡)하게 듣고, 그가 돌아감에 미쳐서는 그 족친에게 죄를 전가(轉嫁)함이 가하겠는가? 정동등은 족친들이 죄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분한 마음을 품고 황제(皇帝)에게 우리나라를 무함(誣陷)할 것이다”하자,
이세필 등이 아뢰기를,
“비록 다 죄를 주지는 못하더라도, 강계숙과 정효공등은 그 가운데 더욱 심한 자이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였다.
김윤종이 또 아뢰기를,
“조득림(趙得琳)은 아비의 상(喪) 3년안에 그 아내 윤씨(尹氏)를 쫓아내고 다시 장가들려고 하였으니, 청컨대 치죄(治罪)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아비는 아내의 벼리[綱]가 되는 것인데, 조득림이 비록 근본(根本)이 미천(微賤)하다하여도 윤씨가 종[奴]이라고 욕하는데에 이르렀으니 이미 아내의 도리를 잃었으며, 게다가 그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윤씨가 내쫓김을 당한 것은 진실로 마땅하다. 조득림이 무슨 죄이겠는가?”하였다.
김윤종이 아뢰기를,
“조득림이 나이가 늙도록 자식이 없는 것으로 죄를 발설하여 윤씨를 버린 것은 조득림이 다시 장가갈 마음이 있어서입니다.”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領事) 노사신(盧思愼)이 대답하기를,
“조득림이 어미의 명령으로 아내를 내쫓은 것은, ‘상(喪)을 마치지않고 결혼하기를 꾀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하고,
동지사(同知事) 이승소(李承召)는 아뢰기를,
“어찌 조득림이 〈다시 장가들〉생각이 없는데, 그 어미가 〈윤씨를〉내쫓도록 청할리가 있겠습니까? 그 뜻을 미루어 보면, 이미 다시 장가들 마음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러니 그 뜻을 벌(罰)하는 것이 옳습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식이 없고 부모에게 순종하지않는 것은, 법(法)에서 마땅히 버리는 바이다.”하였다.
○御經筵。 講訖, 司諫李世弼、掌令金潤宗啓曰: “今鞫天使族親, 而不加其罪, 何所懲乎?” 上曰: “予非畏鄭同等也。 其來也, 曲從其請, 而及其還也, 歸罪於族親, 可乎? 鄭同等, 聞族親被罪, 則必含憤, 誣毁我國於皇帝矣。” 世弼等: “雖不盡罪之, 姜繼叔、鄭孝恭等, 其尤甚者, 不可不懲也。” 潤宗又啓曰: “趙得琳父喪三年, 黜其妻尹氏, 欲改娶, 請治罪。” 上曰: “夫爲妻綱, 得琳雖本微賤, 尹氏至罵以奴, 已失妻道, 又不順其母, 尹氏之見黜, 固其宜也。 得琳何罪?” 潤宗曰: “得琳, 以年老無子, 聲罪尹氏棄之, 是得琳, 有改娶之心矣。” 上問左右, 領事(盧思憤)〔盧思愼〕對曰: “得琳, 以母命黜妻, 不可謂喪未終, 而圖婚也。” 同知事李承召曰: “安有得琳不知, 而其母請黜乎? 原其情, 則已有改娶之心。 誅其意可也。” 上曰: “無子與不順父母, 於法所當去也。”
성종 122권, 11년( 1480 경자/명성화(成化)16년) 10월 28일 갑술 1번째기사
대사헌 정괄등이 조득림, 강계숙, 정효공등을 죄주기를 청하는 차자를 올리다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정괄(鄭佸)등이 차자(箚子)를 올리기를,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자식으로서 상중(喪中)에 있으면 부인(婦人)을 가까이하지 않고 길사(吉事)를 따르지 않으며, 거적자리를 깔고 흙덩어리를 베고 잠을 자면서 예제(禮制)에 따라야 할 뿐인데, 어찌 아내를 버리고 다시 장가가는 것에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득림(趙得琳)은 바로 거상[縗絰]중에 있어서 슬픔이 망극(罔極)할 때인데, 갑자기 다시 장가갈 것을 생각하고서 그 처(妻) 윤씨(尹氏)의 허물과 죄악을 교묘히 꾸며대어 그 어미가 원(願)하는 뜻이라고 거짓 칭탁하고, 아내를 버리고 다시 장가갈 것을 법사(法司)에 고(告)하였으니, 슬픔을 잊고 윤상(倫常)을 무너뜨린 것이 심합니다. 본사(本司)에서 상중(喪中)을 무릅쓰고 다시 장가가는 것을 가지고 따져 물었더니, 기가 죽고 말이 궁(窮)해서 이내 말하기를, ‘개취(改娶)라는 두 글자는 잘못 써서 올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허물과 죄악을 엄폐(掩蔽)하여 법사(法司)의 견책(譴責)을 모면(謀免)하고자 함이니, 그 간계(奸計)가 더욱 드러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서장(書狀)을 가지고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물었더니, ‘박씨(朴氏)집의 종[奴] 김질동(金叱同)이라’고 하였는데, 다시 묻자 실은 조득림의 반인(伴人)10856) 박숭검(朴崇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이름을 바꾼 이유를 다그쳐 물었더니, ‘파산군(巴山君)10857)이〈그렇게 하라고〉가르쳐주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그 고장(告狀)은 모두 조득림이 지시(指示)해준 데에서 나온 것이고, 그 어미의 정원(情願)이 아닙니다. 옛날 노(魯)나라 선공(宣公)이 공자(公子) 수(遂)로 하여금 제(齊)나라에서 약혼(約婚)하게 한 것을, 《춘추(春秋)》에서 ‘상(喪)이 아직 끝나지않았는데 혼인하기를 꾀하였다.’고 비난하였으니, 성인(聖人)의 마음먹은 바를 책하는 법[誅意之法]이 엄(嚴)하였습니다. 조득림이 〈상주에〉혼인하기를 꾀한 것이 어찌 이와 다르겠습니까? 신등이 누차 번거롭게 하기를 마지아니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조득림이란 자는 마땅히 죄를 자복(自服)하는데에 겨를이 없어야할 터인데, 도리어 본부(本府)를 헐뜯기를, ‘죄를 얽어 만들어 공정(公正)하지 않다’고 하니, 이 또한 소인(小人)으로서 무례(無禮)한 자의 소위(所爲)입니다. 신이 조득림에 대해 어찌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사로움이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죄를 주지않는다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어찌 징계(懲戒)되는 바이겠습니까?
또 중국사신의 족친(族親)들이 연줄로 세력(勢力)을 틈타서 외람되게 작상(爵賞)을 구(求)한 자가 있고, 함부로 처자(妻子)들을 양인(良人)으로 삼기를 청(請)한 자가 있으며, 전택(田宅)과 노비(奴婢)를 청한 자가 있어, 오직 욕심나는 바대로 성상의 총명(聰明)을 지극히 번거롭게 하였으니, 국가의 법을 두려워하지않음이 심하며, 성상을 업신여기어 불경(不敬)한 죄가 크므로,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모두 이를 가는[切齒]바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대간(臺諫)의 아룀으로 인하여 추국(推鞫)하여 아뢰도록 허락하셨는데, 갑자기 명하여 풀어주도록 하셨으니, 이같은 무리들이 어찌 징계(懲戒)되는 바이겠습니까? 하물며 강계숙(姜繼叔)과 정효공(鄭孝恭)등은 그 청탁한 것이 더욱 현저하고 명백한 바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법에 의해 처리하시고, 아울러 작위(爵位)와 전택(田宅)을 빼앗아 뒷사람을 징계하소서”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정괄등이 또 아뢰기를,
“주문사(奏聞使) 한명회(韓明澮)가 북경[京師]에 갈 때 데리고가는 군관(軍官)과 통사(通事)는 상례(常例)보다 〈그 수(數)를〉더해 주셨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의 두 도는 피폐(疲弊)하기가 막심하니, 청컨대 그 수를 감(減)하소서. 그리고 이영희(李永禧)는 형벌을 남용(濫用)한 죄로 인하여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셨는데, 또 〈주문사의〉군관(軍官)으로 보내시니, 어찌 반드시 이영희라야만 북경[京師]에 갈 수 있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군관과 통사는 마땅히 전례(前例)를 상고(詳考)할 것이며, 이영희는 서북면(西北面)에 성식(聲息)이 있기 때문에 데리고가게 해서 그로 하여금 공(功)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에 공을 세우지못하면 마땅히 배소(配所)로 돌려보낼 것이다.”하였다.
註10856]반인(伴人): 공신(功臣)이나 고급 관료(官僚)를 따라다니면서 그 몸을 보호하던 병졸(兵卒). 병조(兵曹)에서 이를 관장하였음 註10857]파산군( 巴山君): 조득림
○甲戌/司憲府大司憲鄭佸等上箚子曰:臣等竊念, 人子居喪, 不御婦人, 不從吉事, 寢苫枕塊, 從禮制而已, 豈可有意於棄妻改娶乎? 今趙得琳, 方在縗絰之中, 悲哀罔極之時, 遽念改娶, 巧構其妻尹氏過惡, 假稱其母願意, 以棄妻改娶, 告于法司, 其忘哀敗常, 甚矣。 本司, 問以冒喪改娶, 則氣沮辭窮, 乃云: “改娶二字, 誤書呈之。” 是欲掩其過惡, 規免法司之譴, 其奸計益露矣。 不特此也, 初問持狀之人, 則曰: “朴氏戶奴金叱同也。”更問則實得琳伴人朴崇儉也。 又窮問變名之因, 則曰: “巴山君敎之。” 以此觀之, 其告狀, 皆出於得琳之指授, 非其母情願也。 昔魯宣公, 使公子遂, 約婚於齊,《春秋》譏其喪未終, 而圖婚, 聖人誅意之法, 嚴矣。 得琳之圖婚, 何以異於是? 臣等之所以累瀆不已者此也。 爲得琳者, 當服罪之不暇, 而反訴本府曰: “綢繆不公。” 此又小人無狀者之所爲。 臣於得琳, 豈有一毫憎愛之私乎? 此而不罪, 則爲惡者, 何所懲乎? 且天使族親等, 因緣乘勢, 有濫求爵賞者, 有冒請妻子爲良者, 有請田宅、奴婢者, 惟其所欲, 至煩聖聰, 其不畏邦憲, 甚矣; 其慢上不敬之罪, 大矣, 一國臣庶, 所共切齒者也。 頃因臺諫之啓, 許令推鞫以啓, 遽命釋之, 如此之輩, 何所懲乎? 況姜繼叔、鄭孝恭等, 其請囑, 尤爲著明乎? 伏望特置於法, 幷奪爵位、田宅, 以懲後人。不聽。 佸等又啓曰: “奏聞使韓明澮赴京時, 帶行軍官、通事, 加於常例。 平安、黃海兩道, 疲敝莫甚, 請減其數。 且李永禧, 以濫刑之罪, 付處于外, 而亦差軍官, 豈必得永禧, 而後可赴京哉?” 傳曰: “軍官、通事, 當考前例, 永禧則西北有聲息, 故帶行, 使之立功自贖。 若未立功, 則當還配所矣。”
성종 187권, 17년(1486 병오/명성화(成化) 22년) 1월 24일(신미) 1번째기사
의붓어미 구씨에게 효를 행하지 못한 영인군 이순을 추국하도록 명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몸소 솔선하지 못해서 풍화(風化)가 아름답지 못하여 구씨와 이인언이 이미 그 죄를 자복하였으니,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내 뜻에는, 영인군(寧仁君)이 이미 덕성군(德城君)의 후사가 되었으니, 구씨에게는 모자(母子)의 분수가 정하여졌다. 마땅히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서 덕을 잃지않게 하여야 하는데, 영인군이 알고도 금하지 않아서 음란한 죄를 양성(釀成)하여 죽는데에 이르게 하였으니, 어찌 효도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울러 영인군도 추국하고자 한다.”하니,
대사헌(大司憲) 이경동(李瓊仝)이 대답하기를,
“구씨가 과부(寡婦)로 지내면서 다만 두 종을 부리고 있었고 봉양하는 것이 매우 박하였으니 이순(李揗)이 이미 자식의 도리를 잃었고, 또 그 아내가 구씨의 집에 가서 그가 해산하는 것을 만났는데 구씨가 숨기려는 것을 이순의 아내가 숨기지못하게 하였으니 그 뜻이 참혹합니다. 만일 이순이 평소부터 봉양을 잘하여 가도(家道)가 엄숙하고 내외가 분별이 있게 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구씨로 하여금 빈궁에 쪼들려서 가도를 떨어뜨리고 큰 죄에 빠지게 하였으니,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하자,
곧 이순도 아울러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이경동이 또 아뢰기를,
“와서별좌(瓦署別坐) 홍귀호(洪貴湖)가 죽은 중추(中樞) 강계숙(姜繼叔)의 처를 취(娶)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강계숙은 태감(太監) 강옥(姜玉)의 일가입니다. 그 아내가 비록 사족(士族)은 아니나 마땅히 정부인(貞夫人)이 되겠는데, 홍귀호가 장가들었으니, 풍교(風敎)에 해가 됩니다.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이순(李揗)이 이미 덕성군(德城君)의 후사(後嗣)가 되었으므로 구씨는 그 어미인데, 미리 막으려는 뜻이 없었고 내버려두어 절조(節操)를 잃게 하였으며 핍박하여 법에 저촉되게 하였으니, 그 마음이 참혹하다 하겠다.”하였다.
○辛未/御經筵。 講訖, 上謂左右曰: “予不能躬率, 風化不美, 具氏、仁彦已服其罪, 予甚恥焉。 予意寧仁旣爲德城之後, 則於具氏, 母子分定, 固宜防閑, 勿使失德。 寧仁知而不禁, 釀成淫亂, 使至隕身, 豈曰孝乎? 予欲竝推寧仁。” 大司憲李瓊仝對曰: “具氏寡居, 只役二婢, 奉養甚薄, 揗已失子道。 又其妻往具氏家, 値其解産, 具氏欲匿之, 揗妻使不得匿, 其志慘矣。 若揗奉養有素, 使家道嚴肅, 內外有別, 則何至於此耶? 致令具氏迫於貧窮, 墜家道, 陷大罪, 其能免於罪乎?” 卽命竝鞫揗。 瓊仝又啓曰: “瓦署別坐洪貴湖娶故中樞姜繼叔妻爲妻。 繼叔, 太監姜玉之族, 其妻雖非士族, 然當爲貞夫人, 而貴湖乃娶之, 有妨風敎。 請鞫之。” 上曰: “可。”
史臣曰: “揗旣爲德城君之後, 具氏乃其母也。 無意防閑, 縱使失節, 迫令抵法, 其心慘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