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수급
서산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혀 늦어도 10월부터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이며 신청시 소득·재산·임대차계약 관계 등의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사전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며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호 건축과장은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 홍보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