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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6월 4일자로 2018년 문재인-김정은 간 합의한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정권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의 폐기로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강원도 고성과 금강산을 잇는 육로에 지뢰를 매설한 바 있다.
그동안 9·19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 군은 적지 않은 제약을 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이고 충분한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언제든 가능하다.
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했고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이에 우리 정부가 정찰 자산 운용을 재개하자 북한은 이를 핑계로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했다.
지난 5월 28일부터는 대남 오물 풍선 1000여 개를 무더기로 살포해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5월 28일 밤부터 6월 2일 새벽까지 쓰레기 15톤을 각종 기구 3500개에 매달아 남쪽에 살포했다. 한국 쪽에서 다시 삐라(전단)를 살포하는 경우 백배를 더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 북한은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닷새째 GPS 교란 공격도 계속했다.
오물 풍선은 전단용 풍선을 날리는 평화로운 행위도 아니고 국제법상 ‘표현의 자유’는 더더욱 아니다. 오물을 장전해 우리에게 투발한 오물 폭탄이다. 이는 명백히 정전협정 위반이며 군사 도발이다. 실제 인천공항이 폐쇄될 정도의 위협을 받았고 많은 차량이 파손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 적의 행위는 당연히 도발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북한 당국이 오물 폭탄을 계획하고 공격에 앞장선 책임자를 찾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하지 않는 한, 정부는 중단하지 않을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휴전선상 확성기 방송은 물론, 심리전용 전광판 운용도 즉각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의 적반하장 언사를 용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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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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