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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서재황과 양승태 사법농단 척결' 161-07-176013
http://cafe.daum.net/justice2007/DHes/10
[국민감사] 대법관 노정희,박상옥,김상환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41
[단독] "불법 없었다"던 임종헌, 실제론 처벌 각오하고 있었다 (한겨레 2018.8.3.자)
https://news.v.daum.net/v/20180803050602452?rcmd=rn
1. 노정희,박상옥,김상환 은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8마6168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인의 재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1번을 저지르면,
141회 * 5년징역 = 70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노정희,박상옥,김상환 대법관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134903 사건에서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대한 2018카기50234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34 사건은 신임 민사23단독 법관 이우철 이 각하하였고,
4.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34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법 2018라504 사건은 제12민사부 법관 박영호,이우희,박필종 이 기각하였습니다.
5.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법관 박영호,이우희,박필종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의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영호,이우희,박필종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① 서울중앙지법 2018라504 사건 이 '인용' 될 경우,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호 사건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 및 제443조 제1항 준용 및 제416조 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234 사건 신청일인 2018.3.23. 이전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7.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라504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즉시항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라504 사건 결정문에는 즉시항고의 취지가 없습니다.
8.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9. 진정인이 즉시항고장에 기재한 2018라504 사건 즉시항고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법관 김형률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입니다.
10. 법원조직법 제8조,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49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8라504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11.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9단독에 배당되어 있던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을 재배당절차없이 불법적으로 민사22단독에 재배당,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2단독에 배당되어 있던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을 재배당절차없이 불법적으로 민사23단독에 재배당
하였는데,
12.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의 사건배당권자이며, 법관징계법 제7조의 징계청구권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민사29단독, 민사22단독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지않고, 재배당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13. 진정인이 대법원에 징계청원한 이성호․황찬현․서기석․이성보․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징계되지않고
오히려 영전되어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국민권익위원장 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중기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8.2.13 ~ )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8.7 ~ 2018.2.12.)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 대행 (2015.7.30 ~ 2015.8.6)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11.14 ~ 2015.7.29) -> 국가인권위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행 (2013.11.1 ~ 2013.11.13) -> 법원행정처차장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4 ~ 2013.10) -> 감사원장
서기석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3.2 ~ 2013.3) -> 헌법재판관
이성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2.3 ~ 2012.12) -> 국민권익위원장
이진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0.2 ~ 2012.2) -> 헌법재판관
14. 진정인의 징계청원은 법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대법원은 위법행위를 한 법관을
법관징계법에 의해 징계해야 합니다.
15.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2017.3.31.자 2018.2.3.자 2018.3.23.자 특별항고를 제출하였으나, 이 특별항고는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습니다.
16. 민사소송법 제449조 의 특별항고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위한 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17. 특별항고기록의 송부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25조 준용,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1항에 의해,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은 1년이 다되도록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18.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은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19.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1. 서울중앙지법 2018라504 사건 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대법원 2018마6168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대법원 민사2부는 2018마6168 사건을 기각 하였습니다.
22. 그리고, 대법원 민사2부는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 속이고,
대법원 2018마6168 사건을 기각하였는데,
23. 대법원 2018마6168 사건은 아다시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의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에 대한 재항고 사건입니다.
24.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5. 거기에 더하여, 2018마6168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항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마6168 사건 결정문에는 재항고의 취지가 없습니다.
26. 대법원 민사2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27. 진정인이 대법원 2018마6168 재항고 에 기재한 2018마6168 사건 재항고의 취지는
'1, 2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2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18마6168 결정은 '무효' 입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법관들이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29. 대법원 민사2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3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1.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32.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33.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34.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5.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3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