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니 연금관련 서류는 최근 2년분이 필요하다고 나오는데요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해왔고 국민연금을 안내고 있다가 구청에서 납부서가 날라와서 미납분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최근 1~2년분은 제대로 납부했는데 이것도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끼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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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준쵸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2년분을 제때 납부하셨다면 과거 2년분을 한꺼번에 닙부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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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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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