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블록체인기업 글로벌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연장 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_부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85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산 블록체인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 |
| (재)부산테크노파크는 2026년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분야 우수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부산지역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선진사례 연구를 위한 해외전시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2026. 5. 7.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사 업 명 : 부산 블록체인 기업 글로벌 진출(유럽)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기업별 컨설팅 및 현지 IR 데모데이, 전시지원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부산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사업기간 : 2026년 4월 ~ 9월
▢ 지원규모 : 총 6개社 이내(적격기업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블록체인 기반 기술 보유 기업 중 해외 진출 의향이 있고 부산 소재의 본사 또는 지사
※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에 지사가 종된사업장이면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내용
◦ 블록체인 한국관 內 입주(부스 장소, 기본 부스 세팅 제공)
◦ 현지 IR데모데이 및 투자자/바이어 네트워킹, 통역
◦ 기업별 1인에 한하여 체재비(항공/숙박) 지원
※현지 상황 등에 따라 체재비에 대한 기업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 제외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참고]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상의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야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기업 •기타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기타 부산테크노파크원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GITEX AI EUROPE 2026(독일 베를린) 전시지원
◦ 참가기업 홍보 부스 지원(한국관 운영, 기업 당 1부스 제공)
◦ 참가기업 통역원 지원
◦ 참가기업 장치비 등 부스 운영 관련 행정비용 지원
◦ 참가기업 전시물품 운송비 및 운영인력 1인 항공/숙박 일부 지원
▢ 글로벌 산업·기술 동향파악 및 비즈니스 세일링 지원
◦ 사전 IR 피칭 컨설팅 및 영문 IR 영상 제작 지원
◦ 사전 바이어 매칭 및 현지 투자자 매칭·상담 지원
◦ 현지 유관기관·기업 네트워킹 지원
◦ 현지 또는 글로벌 기관·기업 MOU 추진
▢ 추진일정 ※하기 일정은 대내・외 환경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 | → | 선정평가 | → | 전시회 참가준비 | → | 글로벌 진출지원 | → | 결과보고,사후관리 |
부산TP 홈페이지 (5.7.~13.) | 5.15. | 5.15.~ | 6.30.~7.1. | 7~9월 |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6.05.07.(목) ~ 13.(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kjh2012@btp.or.kr)
※ 신청 후 다음 날까지 “접수 완료” 메일 미수신 시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외부 위원의 서면 평가로 6개사 이내로 선정
※ 필요 시 대면평가로 전환 가능함
◦ 선정기준 : 수행능력, 사업경쟁력, 진출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 문의처
| 선정기준 | 평가 요소 | 배점 |
수행능력 (20) | ⦁ 해외 진출을 위한 기업 준비도 및 역량, 특허, 인증 보유 등 | 10 |
| ⦁ 해외사업 추진 조직 및 진출 의지 | 10 |
사업경쟁력 (30) | ⦁ 블록체인 기술의 우수성 및 연관성 | 15 |
| ⦁ 블록체인 기술의 해외 진출 경쟁력 및 사업성 | 15 |
글로벌 진출가능성 (30) | ⦁ 시장규모 등 성장 가능성과 진입 전략의 우수성 | 10 |
| ⦁ 현지 상용화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 | 10 |
| ⦁ 해외진출 가능성 및 타당성, 인프라 구축 정도 | 10 |
기대효과 (20) | ⦁ 기업경쟁력 강화 기여도(매출 증대, 현지 진출 등) ※ 재무제표 확인 ⦁ 참여 후 지속적인 성과(수출)관리 방안 | 20 |
가점 (5) | ⦁ 부산 블록체인센터 內 입주기업 또는 입주예정기업 ⦁ 2024년, 2025년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센터 지원사업 선정기업 | (+5) |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동점일 경우 글로벌 진출가능성→ 사업경쟁력 → 수행능력 → 기대효과 순으로 고득점 기업 선정)
※ 부적합 요인 발생 시 선정 취소될 수 있고 차순위 기업이 선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필수)
| 연번 | 자료목록 | 부수 | 비고 |
| 1 | 참가신청서 | 1부 | • 【양식1】 (날인 필수) |
| 2 | 기업소개 자료 | 1부 | • 【양식2】 |
| 3 | 개인정보 등 동의서 | 1부 | • 【양식3】 (날인 필수) |
| 4 | 참가 서약서 | 1부 | • 【양식4】 (날인 필수) |
| 5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1부 | • 【양식5】 (날인 필수) |
| 6 | 1분 IR 피칭 영상 | 1부 | • 【영어】 1분 피칭 영상 제출 ※대표이사 또는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분이 피칭 |
| 7 | 사업자등록증 | 1부 |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8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부 |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9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각 1부 | • 2023~2025년, 2025년도 과세기간 분 제출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설립 이후 분부터 제출 |
| 10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각 1부 | • 회계·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제출 • 업력 3년 미만인 경우 설립 이후 분부터 제출 |
| 11 | 법인 국세 완납증명서 | 1부 |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12 | 법인 지방세 완납증명서 | 1부 |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13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 제출서류 목록(해당 시)
| 연번 | 자료목록 | 부수 | 비고 |
| 1 | 해외 협력 증빙 서류 | 각 1부 | • 최근3년간 LOI, MOU, 수출증빙서류 등 |
| 2 | 별도의 회사 소개자료 | 각 1부 | • 【양식2】 외 카탈로그, 동영상 등 |
| 3 | 가점 관련 서류 | 각 1부 | • 공문, 계약서 등 |
▢ 사업신청 관련 유의사항
◦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융복합 타운 사업에서 지원하는 해외 진출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도용,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블록체인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평가 관련 유의사항
◦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최종 선정자가 없거나 당초 선정계획 인원보다 적을 수 있음
▢ 최종선정 이후 유의사항
◦ 최종 선정기업은 주관기관 및 운영사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최종 선정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