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간 총급여 4,500만원은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대졸신입사원급이지만,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평균 이상이고 상위 40%이내에 들어갑니다.
대리기사 년수입 4,500만원은 손님에게 받는 금액기준으로 하면 년간 5,600만원 이상이지만, 경비율(단순경비율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경비율) 제외한 소득은 년 3,461만원에 불과합니다. 대리기사 수입 기준으로 보면 상위 5%이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년간 총급여 4,500만원 근로소득자가 단독세대주가 아닌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 실질적으로 년 2~3% 소득세 나옵니다.
인정해주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고, 근로소득자체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은데, 최대 2,000 만원한도로 4,500만원 소득이면 1,200만원 소득공제를 합니다.
대리기사 년수입 4,500만원은 경비율을 제외하면 년소득 3,461만원에 불과 합니다. 인적공제포함 소득공제461만원을 가정하면 소득세는 342만원 나옵니다.
소득대비 약 10% 죠.
근로소득자는 소득세가 급여에 10% 정도 나오려면 년 1억원이상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대리기사 3,460만원 소득자와 근로소득 급여 1억원이 실질적으로 비슷한 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직장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3.43%(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가산 별도), 고용주 회사가 3.43% 부담합니다
대리기사 포함 인적용역 소득자는 지역 건강보험료 6.86%(장기요양보험료율 별도)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더구나 집이나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 부담합니다.
직장 건보자는 기타소득 3,400만원 까지는 건보료 추가 부담 없으며 그 이상이 될때만 초과분 소득의 6.86% 건강보험료 부담합니다.
비과세 되는 급여, 실비 변상 급여, 퇴직적립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보조, 복리후생혜택 등을 감안하면 직장인 근로소득자와 인적용역 소득자를 비교하는 게 어불성설 입니다.
0.7% 고용보험료 부과 계기로 3,461만원 소득(4,500만원 수입) 대리기사가 4,500만원 급여 근로소득자보다 소득세를 왜 3배이상 내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직장 건보자는 사업주가 50% 부담하는 데, 지역 건보자는 사업주가 50% 부담하는 몫까지 지역 건보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관련 당국은 기준경비율을 사업주나 사업자가 아닌 인적용역 소득자 기준으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0.7% 고용보험 부과로 파악된 과세자료에 기반, 건강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인적용역 소득자에게만 부담시키지 말고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로 봐서는 특수고용직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한마디로 가렴주구 정책으로만 생각됩니다.
* p.s 지금까지 제 글은 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글 입니다.
2022년 올해 종소세 신고시 2021년 수입이 2,400만원이하인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현금콜 과세자료 노출 등의 사유로 처음으로 수입이 2,400만원 넘는 사람은 올해 수입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년 종소세 신고시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별부담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수입구조를 가져갈 지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댓글 특수고용직대리기사는 근로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에 가깝다고 봐야할듯...
따라서 사업자등록하는것이 현재로써는 답이네요.
연구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업자등록하면 소득세가 좀줄어드나요?
매출액에. 따라. 유리할수도 불리할수도 있겠지만 사업자는
경비,비용처리 해서 과표를 줄일수
있겠죠.세무전문가는 아니니 세무사에게. 문의!
경비, 비용 처리하는 것은 사업자 내고 하든, 개인 대리기사로 하든 동일 합니다.
대리기사는 사업자등록을 하든 안하든 관계 없습니다. 세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항목을 보면 매입비용, 임차료,인건비로 사업주 또는 사업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체가 규모가 매우 적어서 그렇지 법인 소득세 부과하는 형식을 매우 간소하게해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용형태는 근로소득자의 정규직,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과 다르고, 일용직도 아니고, 그냥 건당 계약에 의한 특수고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보험료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내용이나 소득의 형태를 보았을 때 IT 프리랜서 개발자, 플랫폼을 통한 배달자, 대리기사 등의 인적용역 소득자는 사업주/사업체 보다는 근로소득자에 더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리기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일하면 유리한 것이 뭐가 있고, 피부양자자격 탈락 등 불이익도 있으므로 본인이 어떻게 하는게 더 좋은 지 알아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과 견해 감사합니다.
사업자등록하시는게 여러모로 나으실겁니다
어차피 과세되는거는 기정사실이고 사업자 등록하시고 노란우산 가입하시고하시면 연4800만까지는 세금부담 그닥 없으실겁니다 또한 코르나로 여러가지 지원혜택도잇구여
사업자 등록하셧으면 노란우산공제 적금 신청하심 연
300~500만 세액 공제해줍니다
이자도 복리 이자고 서울시서 20만원인가 보너스도 주고잇져
@사랑이란12 지금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이나 다시 살릴 수 있죠.
적금금액을 모두 세액공제 해주나요?
@우리형 세금이야 일회성으로 내면되지만 후폭풍이 살벌합니다 의료 국민연금 진짜 후덜덜합니다
딱하나 좋은거 사업자등록해서 매출이 다 표시되니 대출한도는 시원하게 올라갑니다ㅋㅋ 저같은경우ㅋㅋ
@사랑이란12 국민연금은 노후대비 저축이자 보험인데, 정부에서 이를 늘려준다 좋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