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996665
kim0****
사용자 위주의 근로기준법 제 60조, 61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소멸하는데 이 소멸기한을 없애야 한다. 또한 제 61조에 사용자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면통지 등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는 회사 눈치 보느라 못간 휴가일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못받는다.
jeye****
연장근로에 대한 경총의 생각 = 돈을 많이 벌려고 연장근무를 자꾸 한다실제 현실 = "야근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야근시킨다.회사 눈치보느라 칼퇴근도 못하고 휴가도 마음대로 못쓰는데, 휴가수당 야근수당만 깎으려고 드는거지.... .....
첫댓글 있는게 뭐야 그럼?ㅇㅅㅇ
그럼 있는게뭔데 연차를 쓰게 해줄거야,야근을 안하게해줄야 미친
니미염병좆까고잇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시발 아!!!!!
니미염병 시발ㅡㅡ
닥쳐라 진짜
회사생활 조또 모르는것...
그러니까 그럼 연차쓰게해주냐고...... 아 시발 짜증난다 그럼 연차는 연차대로 못쓰고 돈도 못받네
어휴 바보아냐저거???
그런 제도 안해도 이미....
조용히해라 진짜..돈받을라고 안쉬고 일했으니까
응 .. ? 이전에도 못받았는데 ..
울 회사는 연초에 반은 돈으로 반은 휴가로 주는데 휴가로 주는거는 못쓰면 걍 사라짐 시발.. 돈으로 안줄거면 휴가갈때 눈치나 주지말지 시발새끼들 ㅗㅗㅗㅗㅗ 다 디저라 히발 ㅗㅗㅗㅗㅗ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