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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C회사는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입대금을 7만 달러를 입금하라는 해킹 이메일을 받았음. 장기간 거래한 회사이기에 새로 바뀐 계좌로 오인하고 상해소재 은행으로 송금 하였으나 얼마 후 거래처에서 입금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은행에 확인한 결과 대금은 이미 전액 인출되어 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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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및 당부사항
① 거래당사자간 결제관련 주요정보는 전화나 Fax로 확인
② 거래당사자간 업무연락에 이용하는 이메일 보안관리 철저
③ 악성코드 탐지․제거 등 PC보안점검 생활화
④ 피해인지 후 즉시 공안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절차 진행 등 후속조치 실시
◦ 피해사실 인지 즉시 입증서류(계약서, 송금내역서 등)를 구비하여 중국공안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82, http://www.ctrc.go.kr)에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한편, 해외계좌로의 송금피해 뿐만 아니라, 국내계좌로의 피해금 송금도 가능하므로 피해발생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국내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교민안전사항은 주상하이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hn-shanghai.mofa.go.kr)로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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