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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전아 - 고승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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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도와주세요 자동차 압류당해보신분!
~나사~ 추천 0 조회 109 03.12.30 15:0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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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2.30 16:17

    첫댓글 할부 남은 차량은 캐피탈(자동차 할부사)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할부가 없다면야 채권사에서 끌고 가라고 해도 실익이 안되면 서류상 압류만 하여 놓고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부금 연체 이후 명의이전은 하기도 할부금을 승계하여 매매를 하거나, 매매 후 할부금을 변제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의

  • 03.12.30 16:18

    변경하면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연체 이전의 일입니다. 채권사들이 눈먼 장님들 절대 아닙니다.

  • 작성자 03.12.31 19:10

    감사합니다.예를들어 중고시장에 내놓으면 500만원 정도 받을수 있다고 가정하구요 할부는 약 4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있구요 글구 12월이 자동차세 정기분내는 달이잖아요 그렇게 합하면 가져가도 실익이 안되니 경매는 않겠네요?

  • 04.01.02 03:14

    제 경험상으론, 처음 차 사실때 캐피탈에서 근저당을 혹시 했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시고 캐피탈에 아직 원금을 상환다 안하신 상테서 연체까지 혹시 있다면 (다른 카드사 연체 상황도 걔들이 다 알고 있음) 자동차 맘대로 파실수 없을거여여 글구 중고 가격도 나사 님이 정하시는게 아니라 걔들이 지정한 곳에서

  • 04.01.02 03:18

    중고 예상가격을 선정해요. 그리고 그 가격대로 원금이나 이자 가져갈거구. 님이 말씀하신대로 그정도 가격 받으면 여유가 되겠지만 혹시 덜 받게되시면... 그리고 경매까지는 극단의 라스트 경우고 또 자동차 압류는 부동산이 아니라 사실상 법적 서류부터 여러가지로 어렵고 까다롭데요. 걱정안하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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