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의 음주운전자가 새벽에 자전거타고 신문배달 중이던 2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다. 피해자의 집엔 병든 어머니와 여동생 두 명뿐. 실제 혼자서 가장 역할을 하던 20대 아들은 공장에 다니고 신문을 배달해 왔다. 그러다 음주차에 참변을 당했다.
막내는 피해자인 아들과 17살 차이. 여동생들은 오빠의 무덤에 앉아서 차마 떠나지 못한다. 너무 내용이 슬퍼서 눈물을 쏟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째서 구속수사가 아니냐며 화를 낸다. 프로그램의 패널들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본 내 소감은 이렇다. 이렇게 가정의 경제적 생활을 책임지던 가장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막막히 남겨진 가족을 부양하고 살릴 수 있을까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슬퍼하고 화내는 것으로 끝나선 안될것같다. 이게 한국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모순이 드러나는 지점인데, 복지 시스템이 이럴 때 작동하고 공적자금이란건 이럴때 아낌없이 나와야 하는것 아닌가.
부동산pf 막 돌리며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 토건기업들은 워크아웃도 받아주고 몇십조 세금을 퍼 준다. 대마불사라고들 표현한다. 그러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국민들에게는 푼돈조차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는것이 결국 대마만을 위한 것이란 뜻인가. 대마는 한국의 잇권 카르텔들이다.
세금을 국가가 징수하는 이유가 이와같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안전판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저런사람들이 어찌 생활을 해나갈지, 걱정하지 않을만큼 돈이 나와야 한다. 한 해 예산이 600조인 나라다. 돈이 없는 게 아닌데 맨날 엉뚱한데 쓰고 앉았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이 어려운사람들이 아니라 토건기업들 밑구멍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세금이 써지는건 배임이고, 횡령이다.더 까놓고 말하면 이 국가 자체가 거대한 횡령과 착취의 시스템이 되어 있다. 정작 어려움에 처한 막막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쓸 돈은 없고 대기업들 부자들 부유세 어떻게 좀 더 깎아보나 그거만 고민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요즘 들어 고위 법관들의 판단, 특히 사실인정 능력에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딴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많은 것이다. 현실감각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에도 어두워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사회를 전형적인 엘리트 카르텔 사회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엘리트들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살다 보니 그 부분사회의 경험만 축적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고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에 빠지는 데 기인한다고 보인다.
매일 엇비슷한 계층의 사람들만 접하면 자연히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최근 서부지방법원의 날리면, 바이든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제대로 된 것일까? 감정결과와도 다르고, 논리적으로도 성립되기도 어려운 판단이다. 법원에 사실인정의 권한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제도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이 배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면 과연 위와 같은 판단이 나왔을까? 우리나라 법원은 배심의 사실인정에 대해 회의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배심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집단지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배심의 사실인정 능력은 매우 높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상층 엘리트 부분사회의 구성원인 법조인들이 과연 계급적 편향 없는 공명정대한 판단을 한다고 신뢰할 수 있을까?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원리임에도 그 자체가 절대화되는 경향이 있다.
국민주권,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사법권의 독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기본권이자 원리이다. 우리 나라에서 법원관료화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사제도등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이제는 기존의 법원개혁 논의에 더하여 근본적인 관점에서 원칙적 배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든다.
첫댓글 ai판사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