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3. 정형외과적 선천적 기형 질환 편)
■ 병역판정 신체 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불완전 유합 족근골 결합 등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질환(국부령 제1061호 183항)’ 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천성 기형 질환’ 질병은 다음 종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1분절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반월상 연골판 저형성 : 경도 (신체 3급)
2. 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장애가 가벼운 사경,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족근골 결합 등 : 중등도 (신체 4급)
3.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골유합된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아킬레스건 단축 : 고도 (신체 5급)
4.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 신체 6급
■ 현부심,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 판례사항
① 현역 입대 후 군 복무 중 발목질병 발생, 병원 진료 결과 선천성 질환이자 발 뒷부분의 여러 족근골들이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족근연합(족근골 결합) 질환임을 발견, 국군병원에서 신체 4급 판정 및 현부심 경유 보충역 역종 변경 (2021. 05. 13. 3사단 23연대)
② 원고가 고통받고 있는 만성 구획증후군에 대하여 평가기준이 없어 '선천성 기형'과 유사한 점,을 고려 183호 다목이 정한 고도의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을 적용하여 5급을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원고 오른손의 운동 범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원고가 오른손을 움직이는 경우 통증이 발생하기는 하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 통증이 사라지는 점, 구획증후군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의 활액낭염 및 건초염(제181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더라도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는 점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만성 구획증후군에 대하여 평가기준 중 제183호 나목'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정도를 4급으로 평가한 것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결정(대전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구합799판결)
■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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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에 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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