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관리 감독을 금융감독원에서 하게 되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선수금 예치는 상조회사 마음대로 50% 예치는 단 한곳도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있는 가운데 대형 상조회사의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관리 감독 주체가 없는 상조회사 매각 과정에서 불법투성이 소비자 피해 불 보듯 뻔해 또다시 상조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이다.
선불식 할부거래법이라는 잘못된 법규정으로 오히려 상조회사들이 합법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선수금 50% 예치는 단 한곳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50% 예치가 상조회사의 자율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월 불입금의 50%를 금융권에서 의무적으로 예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을 지금은 상조회사 측에서 CMS 통하여 입금 받은 후 상조회사 자율로 다시금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허술한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 누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2곳의 상조공제조합 또한 이해하기 힘든 규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법적으로 선수금 50%를 예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들은 상조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10% -30%까지 예치를 하고 50%를 예치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소비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나 대형 상조회사일수록 선수금 예치율이 낮아 대형 회사 한 곳만 부도가 나도 공제조합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비 상식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해결책은 하나뿐이다 상조회사 관리 감독을 금융감독원에서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금감원과 공정위는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