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러면서 학교도서관에 큰 영향을 줄 주요 법안이 현장이나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기자님들께 전달되어 이슈나 기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촛점은 공교육기관인 학교도서관을 진흥하겠다는 시행령에 학교도서관 기준을 책 1000종 연증가 100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수당 0.5권이라도 증가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목표이구요...
도서관규모도 학급수에 상관없이 교실 1.5칸이상이면 도서관이라고 한답니다. 이 하한선을 끌어 올리는 것이구요.
현재 학교도서관 통계는 교실 0.5칸에 책 500권만 갖추면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하는 압축파일에 이에
대한 문제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인 직원도 학생수 1500명당 1명인데 이것도 아무 기한이 없습니다.. 기한이 최대 10년이라도 설정하는것이
이 운동의 소박한 목표입니다만 그것마저 여지없이 실무담당자 선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6월 15일이면 실행이 강행될 예정입니다.... 이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학교도서관문제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교육, 출판 담당기자 발신 :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http://www.ksla.net) 발신 담당 : 학도협 대표 이덕주 010-3915-0274 oliblove@hanmail.net
* 전 국민의 시선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집중되어 있는 사이 학생들의 교양과 정신건강과 사교육비 가중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학교도서관이 졸속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독단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문제를 취재하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또하나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등 첨부합니다.
- 시위대엔 시민 1명당 경찰 1명 - 공교육기관 학교엔 학생 1500명당 직원1명 - 그나마도 직원배치에 대한 아무 기약도 없이??? - 교실 1.5칸이 학교도서관 - 책 1,000종 년 증가 100종이면 공교육 기관의 학교도서관이라고 기준 제시 (왠만한 가정집도 이정도는)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지난 5월9일 을 입법예고 했다. ▲ 이에 대해 이 법안을 발의했던 김재윤 의원이나 도서관계 교육계 등은 너무 미흡한 시행령이라고 여러 보완의견을 내고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태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당초의 입법예고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 그나마 직원 배치 기준에 대한 시한도 없고, 사서교사나 사서 행정직원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배치기준과 직무범위를 뭉뚱그려서 표현하여 학교내 갈등까지 유발요인까지 갖고 있다. ▲ 교육부 법령 의견제시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실무자는 끄덕없이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참고 사이트 - 타 법령에는 별다른 이의 없지만 유독 학교도서관진흥법에는 많은 학부모, 도서관계 인사들의 의견글이 달려 있습니다.
공교육 강화를 외친다면, 학교도서관에 관한 정책도 강화해야/ 아이들의 마음과 지식을 채워줄 읽을 거리가 영양실조에 걸릴 처지에 있다
공교육 강화를 표면적으로 외치는 정부, 그러면 그에 맞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공교육 강화의 일부분이다. 공교육을 정말로 강화하려면, 정책을 내 놓을 때 전문가와 일선 학교의 소리(국민의 소리)를 모아 정책을 펼쳐야 할 일이다.
그러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발표한<학교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과연 더 진흥하려는 것인지? 퇴보하려는 것인지 큰 의문이 생긴다.
대표적인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도서관의 자료 수준을 1교당 1000종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자료 증가량(구입량)은 100종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또한, 사서교사 배치 기준을 1500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시행령을 작성한 사람은, 학교도서관을 한번이라도 가 보았는가? 의심해볼 일이다. 혹시 그 스스로가 경험한 30년 전의 학교도서관을 상상하고 있는건 아닌지? 2008년, 1000종 이상이 없는 학교는 거의 없다. 2003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도서관활성화 5주년 정책으로 대부분의 학교의 도서관이 정비되었다. 1000권을 확보하라고? 벌써 확보했다. 아니, 만권이 넘는 학교도서관도 있다. 도서관 크기가 교실 7개 크기인 학교도 있다. 이미 교육과학기술부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학교도서관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좀 더 학교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간 자료증가수가 100종 (약 100권)만만 있으면 충분한가? 2008학년도 우리 학교 올 도서 구입비는 잡지를 비롯하여 약 360만원이다.(대략 360권이다) 위에서 제시한 100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로서 부족함을 느낀다. 도서관 이용자에게 물어보라.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공급되는 새로운 책일 것이다.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끄는 건 무엇보다도 책이라는 그 자체의 힘이다. 100권만으론 다양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책을 구입할 수 없다. 우리 학교도서관의 예산도 많지 않은 편이지만, 현재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확보하라는 정책의 힘이 있기 때문에, 360만원 정도의 책이라도 구입할 수 있었다. 교과 관련 및 문학 이외에도 계발활동 관련 도서 (바둑, 십자수, 공작관련 등), 외국어 관련 도서, 시사 상식, 교양 등 다양한 책, 그리고 과학관련 잡지 및 교양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도 구입할 수 있었다.
연간 100종만 구입하면 된다고 정책이 결정된다고 해 보자. 그럼, 몇몇 의식 있는 교장 이외에는 100종이면 충분하다고 여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100종의 책만 구입하도록 할 것이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와 같이 시행을 하면, 일선 학교의 교사는 어찌할 힘이 없다.
셋째, 사서교사 배치 기준이 모호하다. 학교의 교원 배치인원, 과학 교구수량만 보아도 모든 기준은 학급수를 근거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 배치 인원도 학급수를 기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한 국가의 문화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공공성 (무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점점 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야 할 부분이다. 더군다나, 학교에 소속된 학교도서관은 공교육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점점 더 그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마음과 지식을 채워줄 읽을 거리가 영양실조에 걸릴 처지에 있다. 안전한 소고기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다.
기사 참고자료 2
-학교도서관이 96% 부족한 것 -공공도서관 100점 vs 학교도서관 45점
학교도서관 평가영역에 포함된 전문 운영인력(사서교사) 턱없이 부족해 자료의 다양성 부족 및 독서교육활동 전무상태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한상완)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오는 8월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공도서관및 대학도서관은 100% 전문인력(사서)이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독서교육?정보서비스 및 자료구성을 담당할 학교도서관의 전문인력(사서교사)이 전체 학교의 4%도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의 도서관평가영역에서 평균보다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8일 목포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입법 예고 중 학생 1천500명당 1명의 사서교사를 두도록 한 조항은 전교 학생수가 1천명이 안 되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등 열악한 교육환경의 학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출판연구소 및 학교도서관정책포럼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학교도서관진흥법’을 앞두고 조사한 ‘학교도서관 실태조사연구’보고서에서 2003년 이후 학교도서관 숫자는 늘었지만, 학생독서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을 지도할 사서교사가 없어 도서관이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도서관이 구비한 자료의 다양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학교들의 보유평균 장서는 1만 2932권으로 이 가운데 47%가 ‘문학’도서였다. 이는 한국도서관협회의 주제별 장서 비중 권장 기준(문학 25%)의 2배에 가까운 비율로, 다양한 교과와 학생의 관심사를 고려한 분야별 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덕주 한국학교도서관협회 회장은 “균형있는 주제별 자료 확보 및 학생 개개인의 독서수준과 관심사를 고려한 맞춤 독서교육을 위해 학교당 최소 1인의 사서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