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주요 쟁점
(242-다-2. 경추 및 흉추 추간판탈출 및 협착)
■ 병역판정 신체급수 심사에서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곳 중 한 곳이 ‘경추 및 흉추의 추간판탈출 및 협착이 있는 경우, 국부령제1139 제242-다-2)호’입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추 및 흉추
경추(목뼈) : C1-C7 (7개)
흉추(등뼈) : T1-T12 (12개)
(출처 : Medical Terminology, 아카데미아 p.407)
■ 주요 쟁점 사항
① 민간 전문병원의사의 진단과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판정 기준이 상이할 시 어느 의료기관의 주장에 신뢰성을 우선할 것인가
■ 경추 및 흉추 현부심 통과 사례
① 좌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 경추 디스크로 인하여 현부심에서 보충역 판정 (8군단 ***정보통신단)
②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목과 어깨부분의 근육통증 발생, 일자목 증후군 및 경추간판전위 질환 확정, 현부심에서 보충역 전역 (2군단 12화생방대대)
③ 경추부 신경뿌리병증 및 기타 경추부 추간판전위” 질병 및 제5-6/제6-7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신체4급, 현부심에서 보충역 통과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④ 경추간판전위(C5/6, C6/7 HIVD)와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C4-7syrinx)으로 신체 4급으로 현부심 추천에도 현역복무 의사 피력, 현역 병장 전역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소송 판례
① 원고는 군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경추 3-4번 추간판팽윤증, 경추, 흉추, 요추 강직성척수염이 발병을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로는 원고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는 입대한 이후 군 생활 중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점, 원고는 입대한지 약 2개월 만에 허리통증이 발생되었고 전역한 이후 B병원에서 HLA-B27 항원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은 점, 원고는 HLA-B27 항원이 양성인데 그밖의 외부 환경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근거가 약하고 군대 생활과 일반생활에서 오는 질환 발생 차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고 다만 과도한 작업은 통증 등을 악화시켜 진단 시점의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한 점, 추간판팽윤은 전형적인 퇴행성 질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군 생활 중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구단2083 판결)
■ 안내사항
경추 및 흉추 질환으로 병역판정 신체급수 판정에 불복하거나 국가유공자 신청건으로 행정심판 등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결과 불복시
010-9889-3190
(Information Update : Nov 10,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