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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 충당금 항목인가요? 아님 수선유지비 항목인가요?
어덕서니 추천 0 조회 790 14.03.18 10:42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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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18 11:54

    첫댓글 먼저 님의 단지 장기수선계획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계획서는 공동주택에 일률적인 것이 아니므로 수립권자의 수립과 조정권자의 조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기수선계획서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4.03.18 15:11

    네! 알겠습니다. 수선주기는 확인해봐야겠지만 장기수선항목 분류 [난방 및 급탕설비] 난방설비 부분에 열교환기(난방용)난방관(동관)/팽창탱크/노통연관식보일러가 있네요!

  • 14.03.18 15:25

    어덕서니님 지적처럼 장기수선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예비비의 설정이유가 예즉할 수 없는 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그 문구를 삭제해서 그런 대답을 하는거라고 생각듭니다.

  • 작성자 14.03.18 15:29

    @형석아빠 네! 감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충분한데 2010년, 2011년에는 이익잉여금을 전부 예비비로 넘겨 사용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이런 처리가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소장은 수선유지항목이라고 막 얘기해서~~

  • 14.03.18 16:38

    @어덕서니 주민의 무관심과 방관이 관리부실을 더 키운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목해야할 사항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심증이 듭니다.

  • 14.03.18 15:41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이 시행규칙 별표에 입각한 메뉴얼적인 계획이라면, 살펴보신바와 같이 난방,급탕설비의 보일러, 각 배관, 탱크 부분만 장기수선계획서 상에 수립되어 있을 것이고, 위 말씀하신 열판 및 가스켓 교체, 청소는 국토부 질의회신이나 기타 기사내용을 보건데 수선유지비로 수선 및 청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는 취지의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글의 댓글논쟁에 지쳐서 위 문제에 대하여 꼼꼼히 점검이나 생각해볼 것들을 말하고싶은 생각이 반감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요건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선유지비항목이라 할지라도 예비비로 집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지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택법령과

  • 14.03.18 15:47

    관리규약 어디를 찾아봐도 예비비라는 단어는 딱 한군데 규약(준칙)의 잡수입의 집행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과거 준칙에는 예비비의 개념이 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개정되면서 대폭 손질되어 아예 예비비의 정의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어떠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얼만큼의 예비비를 적립하여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밟아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없는 무법상태라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잡수입의 입주자등이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체활성화(이부분도 개념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하고, 입주자등의 관리비차감에 사용하거나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하

  • 14.03.18 15:53

    @오렌지임 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잡수입의 이러한 용도로의 사용은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만 하고 있을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상의 플로차트나 그 개념조차 규정되어 있지않다는 점입니다.
    위 사항에 대해 예비비의 집행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입대의의 의결이 있어야 할 것으로는 생각되지만, 규약상 예비비에 대한 어떠한 세부규정도 없으므로 입대의가 의결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일이십만원이든 수억원이든 마음대로 관리소장이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견이지만 저는 위와같은 예비비의 사용은 그 개념상 승인 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에 긴급한 사안이나 변경된 사업등으로 미처 반

  • 작성자 14.03.18 15:57

    @오렌지임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게 되네요!

  • 14.03.18 16:23

    @오렌지임 영할 수 없는 변경사업과 그 집행에 따라 일차적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 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집행을 잡수입을 의결받아 예비비로 전환하여 이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 처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후단부 댓글이 입력시 날라가서 대강 다시 마무리합니다. 죄송^^;)

  • 14.03.18 16:39

    장기수선충당금표에 년도와 금액도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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