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
| 신종범죄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 설명자료 |
1. 통장협박·간편송금제도 악용 등 신종범죄 대응 |
□ 통장협박 대응
ㅇ (개념) 자영업자 등에게 소액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이라고 허위신고, 피해자 계좌가 지급정지 되게 하여,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
ㅇ (문제점) 그동안 통장협박 피해자는 본인 명의 계좌 전체가 지급정지되어, 환급 절차 종료시(약 3개월)까지 계좌 사용이 정지되는 문제 발생
→ (개선) 향후에는 금융사가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계좌라고 판단할 경우, 계좌의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를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 전망
*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 입‧출금 및 전자금융거래는 허용
□ 간편송금제도 악용 대응
ㅇ (개념) 상대방 계정이나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송금 가능한 제도
ㅇ (문제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돈을 입금한 뒤에도 범죄자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 지급정지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가 곤란
→ (개선)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시, 금융회사-간편송금업자 間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하여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 추진
2. 대포폰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알뜰폰 사전승낙제 도입 |
□ 개요
ㅇ (목적) 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통사 판매점 사전승낙제 도입(단말기유통법 제8조)
ㅇ (개념)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모든 온‧오프라인 판매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영업을 위한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제도인데, 불법 개통된 대포폰 중 상당수*가 알뜰폰으로 개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알뜰폰 판매점에 대한 관리 부재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22년 대포폰 53,104대 中 40,596대(76%)가 알뜰폰으로 개통(경찰청 통계)
ㅇ (운영절차) 판매점의 사전승낙 신청, 서류 및 현장심사, 판매점 선임, 승낙서 발급, 확인심사 및 사후관리 등으로 운영
-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사전승낙 코드, 선임 대리점, 승낙일 등 판매점 정보를 표기한 사전승낙서를 영업장에 게시
※ 이동통신사는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사전승낙제 운영을 위탁
□ 기대효과
ㅇ 대포폰 개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알뜰폰 판매점에 대해서는 승낙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하게 되어,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수단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