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7일
출처: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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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구성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체제 변화 모색을 위한 여러 활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와 제 정당 관련 의견 개진과 입법 청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도내에서도 정치개혁 경남행동이 발족하는 등 관련 활동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개혁 경남행동 입법 청원 = 국회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체제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6월 8일에는 전국 385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확립과 정치장벽 해소, 참정권 확대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활동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고서 두 달여 동안 국민이 원하는 정치체제 개혁안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해당 개혁안이 만들어지자 이달 5일에는 원혜영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만나 당장 논의해야 할 정치 개혁 과제를 전달했다. 이후 세대와 직능, 지역별 정치개혁을 위한 릴레이 입법 청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6일에는 정치개혁 경남행동을 결성하고 정치 개혁을 위한 3대 의제와 11개 과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경남행동에는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진주시민행동 등 도내 50여 개 단체가 함께한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3대 의제로 내걸었다.
세부 11개 과제로는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 수 확대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와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와 기탁금·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만 18세 이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이를 조유묵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김경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김재명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서도성 진주시민행동 대표를 청원인으로,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정해 국회에 청원한다. 이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 펼치는 7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이다.
경남행동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촛불 민심 전반에 나타난 의견"이라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구현되는 국가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시스템을 갖춰야 가능하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는 선거로 확인되는 만큼 이를 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에 "대의 민주제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정당 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승자독식, 패자전멸이라는 갈등과 대립의 한국 정치는 정치제도와 선거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에 이를 바꿔야 한다"며 "헌법 제1조가 제대로 실현되는 최소한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 정치제도를 만들고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갖은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 정당 정치 개혁 연석회의 = 이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당들도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새민중정당과 민중연합당, 노동당, 녹색당은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 문화의전당 앞에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한다.
이들은 국회 개헌특위 주최 경기지역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맞춰 '평등 선거 구현할 비례대표제 개헌'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민의를 평등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개정 헌법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담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힌다. 또한 개헌특위는 요식 행위로서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할 것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1표 1가치'를 명문화한 조문을 헌법에 담을 것도 촉구한다는 복안이다.
내 의견: 30년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온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제도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우선 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왜곡이 심하다. 한마디로 사표가 많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지만 실제로 당선되는 후보가 얻는 표수가 사실 50%도 안 되면서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경우에 나머지 50%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행 선거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의를 지속시킨다. 특정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당이 아닌 타정당 후보가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연장선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소수정당이 선거에 나가서 표를 얻고 그것을 통해 국회로 진출하는 데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무소속 후보가 실제로 당선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려운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당과 제1여당, 즉 기성 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이다. 대통령제에선 양당제적인 성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신생정당으로 대선에서 이긴 것을 보면 우리나라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앞서 설명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