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재판, 신문사 법인 아닌 총무 개인계좌로 급여 및 통장관리 밝혀져
- 허석 시장 2월 1일 피고인 증인 재판, 2월 중 1심 나올 듯
- 허석 대표 관여 안 했다더니, 회계 보고 밝혀져! 바지사장 전략 실패
- 1푼도 안 가져갔다던 허석, 수천만 원 가져가!
11일 오후 2시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취에 대한 사기로 혐의로 기소된 허석, 정원휘, 박유경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은 신문사 총무로 재직했던 박유경 씨에 대해 증인 신문이 있었다.
이날은 판/검사가 일부 전문위원의 통장을 신문사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한 부분과 일부 전문위원의 급여가 법인 통장이 아닌 박유경 개인 계좌에서 지급된 점을 집중 물었다.
박유경 증인은 “잘 모른다. 편집국장이 지시하였다.”라면서 “정원휘 편집국장과 사전 논의가 된 줄 알았다.”라고 불리한 답변은 떠넘기거나 모른다고 하였다.
일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중 내부 회계 문건이 허석 대표에게 보고된 점을 밝혀내고 강하게 물었다.
그러자 박유경 증인은 허석 대표에게까지 보고한 점을 인정했다.
그동안 피고인들은 신문사 대표가 허석이 아닌 정원휘 편집국장이 사실상 운영하였고 허석 대표는 명의만 대표였다고 주장했으나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사실과 다르게 밝혀져 향후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모든 책임을 정원휘 국장에게 떠넘기려 하고 허석 대표가 신문사에 관여했다는 점을 부인했던 점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즉 바지사장 전략이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증인신문과정에서 신문사에 후원만 했다고 주장했던 허석 대표가 신문사 법인계좌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가져 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오는 2월 1일 허석 증인도 추가하여 피고인 신문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2월 중 1심도 내려질 전망이다.
고인이 된 전) 김기태 도의원의 공석으로 4월 보궐이 잡힌 가운데 1심 결과에 따라 허석 시장이 중도 사퇴하느냐 아니면 항소를 통해 대법원까지 시간을 벌지 귀추가 주목된다.
♨ 출처/순천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