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본인 부담률 '90%' 대폭 상향 개편안 윤곽...의개특위 9일 공개
의료계, 비급여 의료행위 통제 받는다 비판도
소폭 상향해 왔으나 여전히 손해율 100% 상회
[월요신문=장지현 기자]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과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대폭 상승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오는 9일 공개한다. 이와 관련 일부 의료계에선 정부가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과잉 비급여 진료로 인한 손해율이 100%를 웃돌고 있어 개편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공청회를 통해 고가의 과잉 비급여 진료를 강화하고 비중증 보장을 줄이는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른 과잉 진료, 실손보험료 상승, 인기과 쏠림 및 필수의료 붕괴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아 현행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별급여란 건강보험의 급여 영역에 포함되지만, 치료 효과나 경제성이 불확실해 본인 부담률을 필수 급여 항목보다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개편안 초안에는 이러한 비중증·비급여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내용이 담겼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이 비급여에 대한 보장이 커서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는데, 이에 정부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새로운 실손보험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은 민간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개인이 맺은 사적 계약의 영역인데, 국가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를 시행하려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특히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비급여 의료행위를 쉽사리 권할 수 없어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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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정부가 비급여 진료의 과다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90%로 대폭 상향하는 개편안을
9일 공개 예정입니다. - 의료계는 정부의 진료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으나, 과잉 비급여 진료로 인한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부는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주고 새로운 실손보험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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